학생들이 술 먹고 난 후에 지들이 신고한대요.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업정지 사유의 78.4%가
미성년자가 고의 신고하는거래요.
나 미성년자라고 술집 주인에게 돈 달라고
돈 주면 신고 안하겠다고 합의 종용하는거죠.
돈 안 주면 신고해버리구요.
자기들이 술 마셨다고 처벌받지는 않기 때문.
mbc뉴스
애들 못된것들은 진짜...
답도 없어요.
민쯩 까라그러면 오만가지 핑계 다 대고,
그중 한명만 없어도 신고 가능하니까
악용하는 범죄자죠.
한 사업장 아작내는...
영업하시는 분들
아무리 조심해도
맘 먹고 저러면,
꼼짝없이 당해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