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shinmoongo.net/a.html?uid=143637#_enliple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그 위조스펙 서류가 없었다면 불합격이었음이 명백할 경우에만 입학 취소가 정당화될 수 있다. 위조서류 없이도 합격이라면 입학 취소는 명백하고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다.
설사 위조스펙이 없으면 불합격이었다는 판단이 나온다 해도 사정 변경과 사실상의 입학과 졸업이론이 적용되어야 맞다.
유죄판결이 나와서 입학취소라면 그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유죄판결 자체가 입학취소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위법한 처분이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다.
그래서 행정소송하면 이긴다. 개인적으로도 치명적이고, 사회적으로도 득이 될 게 없는 입학 취소 결정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인민재판이나 원님재판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 동양대까지 멀리 뭐하러 봉사는 가서 ㆍㆍㅜㅜ
#https://news.v.daum.net/v/N1cHMKb784
학교가 멀어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조 씨가 학교 인근에 기거하며 영어를 가르쳤다"며 "수도권 대학에서 경북 영주까지 찾아와 봉사활동을 한 대학생은 조 씨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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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의 법 이야기] 부산대 의전원, 조민 입학 취소는 위법처분
명예회복 조회수 : 1,472
작성일 : 2021-08-25 02:44:58
IP : 124.50.xxx.13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분노치솟
'21.8.25 2:46 AM (124.50.xxx.138)또 "당시 교수들이 조 씨에게 표창장을 주는 데 모두 동의했다"면서 "이게 문제가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 분노치솟
'21.8.25 2:49 AM (124.50.xxx.138)https://twitter.com/SabinaPatriamea/status/1407265985434771461?s=19
봤어요.
-서울대 로스쿨 학생: 세미나 온 조 양을 분명히 봤어요.
-동양대 B 교수: 조 양이 동양대에서 일한 기여도가 컸는데 예산이 없어서 봉사상 준 겁니다.
-동양대 매점 카페 주인: 조 양이 일하는 거 분명히 봤어요.
-임판새 재판부:
딸이 봉사한 적 없다.
애 엄마를 잡아가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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