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일까?
결국 조국 가족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대학에 들어간 파렴치한 불명예의 낙인을
찍은 윤석렬 후보가 위기에 몰리고 자질부족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자
그의 유일한 업적을 다시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국 문제, 검찰개혁에 입장 표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여권 후보들, 이재명, 이낙연의 어정쩡한 태도를
확인시켜줄 좋은 기회도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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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2심 재판 결과가 너무 어이없다는 평이 많았다.
검찰과 재판부가 표창장 위조 증명을 하지 못했고
누군가가 했을 거이다라는 추정만으로 정경심교수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인권센터 세미나에 조국 딸이 아예 참석하지도 않고 증명서를 받아갔으니 유죄라고 검찰이 주장했는데
1심에서 증언을 번복한 증인이 나오자
참석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유죄판결을 내렸다.
표창장 위조의 증거라고 제시된 동양대 두 대의 컴퓨터에 표창장을 위조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는데
일반 워드로 아들의 표창장 중 총장 직인을 복사해서 위조 표창장에 갖다붙였다고 주장하는 검찰주장만 먹혔다.
많은 컴퓨터 전문가가 그런 위조는 표가 날 수 밖에 없고 일반 프로그램으로는 표창장 만들 수 없다고
증언했는데도 그래도 어떻게든 위조한거다란다.
동양대에서 두대의 컴퓨터가 표창장 위조의 결정적 증거가 되는 과정은 드라마틱하다.
동양대 조교가 서울에서 내려온 검사들과 동양대 휴계실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모니터와 연결도 안되어 있던 컴퓨터 두대를 발견한다.
조교가 한 검사의 요구로 다른 뭔가를 확인하는 동안 검사 중 한명이 조국 폴더다라고 외친다.
나중에 변호인단이 포렌식해본 결과 검찰이 USB를 꼽은 흔적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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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건을 중앙기사로 보자.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동양대를 수색하다 정 교수의 PC를 찾은 뒤 놀란 장면을 생생히 증언했다.
김씨 증언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의 표창장 관련 파일이 담긴 PC를 정 교수의 연구실이 아닌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방치된 컴퓨터에서 발견했다. 모니터도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로 2019년 9월 3일 검찰의 동양대 첫 압수수색 당시엔 찾지 못한 컴퓨터였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첫 압수수색 일주일 뒤인 2019년 9월 10일 다시 동양대를 찾아 학교를 샅샅이 훑어봤다. 강사 휴게실에서 먼지에 쌓인 두 대의 컴퓨터를 발견했고 김씨에게 "한번 열어볼 수 있겠냐"고 물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그 컴퓨터가 누구 것이라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검사가 찾았을 당시엔 "퇴직자의 컴퓨터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동양대 직원인 정씨도 "방치되고 버려진 물건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씨="그때 봤는데 (컴퓨터가) 구동이 되는 것처럼 색이 비춰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검사님들이 어! 하시더라고요. 뭐지 했는데 "조국 폴더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럼 이 컴퓨터가 '정경심 교수님껀가'그렇게 생각했습니다…그 안을 확인했는데 형법, 민법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구요…그때 검사님이 두 분 계셨는데, 그분 (다른 검사님) 빨리 부르라고 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순간 전원이 나갔죠"
김씨는 이후의 장면을 "컴퓨터가 뻑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와 동양대 직원 정씨의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고 해당 컴퓨터를 검찰청으로 가져가 분석했다. 거기서 정 교수가 위조한 것으로 의심받는 동양대 표창장 관련 파일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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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두대의 컴을 포렌식한 결과로 여러가지 사실이 밝혀지고
일부는 유죄 추정의 근거로, 무죄주장의 근거로 제시되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법은 추정으로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잡아야한다.
유죄를 추정하고 유죄판결이 이루어졌다.
조국 딸의 의전원 입학취소가 왜 지금 결정되었는가?
대법원 최종판결에 따라 번복될 수 있다는 부산대 측의 부언은 비겁하다.
조국 가족에 돌던지는 사람들, 자기 손을 잘 봐라.
그 돌의 감촉, 무게감을 잊지 말기 바란다.
언젠가 무지한 자신이 무고한 사람에게 돌을 던졌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