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동명의 궁금한 거요.
나중에 그 명의자가 사망하고 나면 상속이 궁금해서요.
1번 부인과 아이들에게 지분? 대로 상속하고 부인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2번 그럼 공동명의를 했을 경우 남편 사망시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궁금해서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1. ...
'21.8.24 6:58 PM (125.177.xxx.243) - 삭제된댓글1번 네
2번 남편 지분에 대해서 법정상속분대로 가죠2. ㅇㅇ
'21.8.24 6:59 PM (49.167.xxx.50) - 삭제된댓글상속시 배우자가 상속하면 공제가 좀 클 거예요
보통은 5억인데 배우자가 상속하면 얼마라더라?
10억 넘는 걸로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고요
그리고 상속지분은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상속비율대로 하거나
아니면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어머니에게 몰아줄 수도 있고요3. 그
'21.8.24 7:07 PM (211.36.xxx.234) - 삭제된댓글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추가질문요. 맞벌이인데 저는 사실 명의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남편 명의로 할까 했는데요. 상속세를 생각하면 첨부터 공동명의를 하는 게 나을까요?
4. ...
'21.8.24 7:17 PM (223.39.xxx.197) - 삭제된댓글상속은 상속인들 협의하에 하는겁니다
배우자공제는 30억 까지입니다
망자가 50억 재산을 남겼다면
배우자가 30억 재산을 받으면
나머지 20억에 대한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내는겁니다
한사람이 내든 나눠서 내든 상관없어요5. ....
'21.8.24 8:03 PM (222.109.xxx.93)1번 별도의 유언이 없으면 법정비율로 받습니다
받는금액이 상속금액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으로 상속세비율이 적용됩니다
2.공동명의가 되어있어도 돌아가신분의 명의로 되어있는것만 1번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6. ...
'21.8.24 8:58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부부 중 남편 먼저 사망 시
배우자 공제 5억
자녀 공제 5억
즉 10 억까지는 상속세 없구요. 10억 이상분에 대해서 상속세 냅니다. 상속은 아무나 받으면 되요. 꼭 엄마가 반 안가져가도 되요. 상속은 상속자들끼리 합의하에 결정하면 되요.
만약 집이 15억이다. 남편 단독 명의라면 5억에 대한 상속세 발생
부부 공동명의라면 7.5억씩 이니 남편 사망 후 상속세 발생 안함. 아빠 상속분을 자식이 가진다면 엄마랑 자식이랑 공동명의 되고
이제 엄마가 사망한다면 배우자가 없으니 배우자 공제5억 못받고 자녀공제 5억만. 즉 5억 이상분에 대해서 상속세 발생되요. 그시점에 집값이 안올라서 계속 15억 이라면 엄마몫 7.5억에 대해.. 2억5천에 대한 상속세만 나옴.7. 그
'21.8.24 11:28 PM (122.34.xxx.234)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편한 밤 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