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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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문의요
1. ...
'21.8.21 3:39 PM (106.101.xxx.191)학교안에서 학폭하지말고, 외부.. 경찰에 학폭으로 접수하세요
2. 맞아요
'21.8.21 3:40 PM (223.38.xxx.57)경찰에 신고하세요. 이번에 가해자 반성없이 그냥 지나가면
걔 반드시 또 일 칩니다. 원글님 아이만 힘들어져요.3. 학폭
'21.8.21 3:41 PM (223.38.xxx.156)학폭심의까지 가겠다고 확실하게 표현하시면,
학교장재량으로 마무리 못합니다.4. ...
'21.8.21 3:41 PM (218.152.xxx.154)경찰서로 바로 접수
5. ....
'21.8.21 3:44 PM (211.230.xxx.114) - 삭제된댓글학폭위원 햇었는데
교장재량이라는건 그냥 귀찮으니 하지 말라는거예요.
열어 달라고하면 교장이고뭐고 못하게 할수 없어요.6. 원글이
'21.8.21 3:56 PM (175.209.xxx.92)사안은 심한 정도는 아니예요.그래서 일을 크게 만들기가 좀 그래요.그래도 그냥 넘어갈 정도는 아니거든요.피해자도 여러명있구요.가해자가 여러명 얊게 건들인..근데 제가 요구하는것은 재발방지거든요.재발방지.접근금지.그거 두개가 학교장재량으로 될까요?학교장재량으로 넘어갔다가 가해자가 다시 또 그러면 자동 교육청이라던데 이말을 믿어도 되는건지.재발했을때 강제전학나오게 하고 싶습니다.재발하면 개선의 의지가 없는거니깐요..
7. ㅡ
'21.8.21 3:56 PM (125.185.xxx.156)요즘은 바로 교육청으로 넘어가던데요.
근데 교육청넘어가도 징계크지않더라구요.
기껏해야 사회봉사던데요.진짜 큰사고를 쳐야 전학정도예요8. ㅇㅇ
'21.8.21 4:03 PM (14.51.xxx.116) - 삭제된댓글1.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경찰접수
2.학교에 통보. 절대 가해자랑 통화금지. 절대.
3.학교에 제대로 대응 안해주면 경찰접수 강행 하겠다고 통보
4. 3과동시에 관계 교육청에 전화문의로 억울한 학교대처
상담.(단 학교명 얘기하지말고 이런경우가 있다고만 상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학교에 경찰, 교육청에 상담 내용 통보 -> 학교에서 깡짝 놀라 제대로 순서대로 대처 해줍니다9. 음
'21.8.21 4:03 PM (223.39.xxx.198)학폭 교육청으로 넘어갔어요
제일 애매한게 학폭을 하길 원하면서
일을 키우고 싶지 않다는 학부모 입장이에요
이러면 학교도 약간 난감해하더라구요
그리고 학교는 교육기관이기에
학폭으로 처벌할수 있는게
한계가 있어요
초범일 경우 기껏해야 서면사과, 사회봉사
정도일거에요
강제전학은 웬만해서는 나오지도 않고
나오더라도 아이가 전학 안가고 버티면
그만이에요
경찰서에 신고하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10. 학교는
'21.8.21 4:07 PM (220.94.xxx.57)어느 누구편도 아닌 학교편입니다
님 학교에선 다 조용하길바라죠
그냥 경찰 접수하세요
그럼 전담학폭 경찰이와요
사실 이렇게 하라고 시켜도 안하면 애가
억울하죠11. 음
'21.8.21 4:09 PM (223.39.xxx.198)그리고 학교는 경찰첩수 강행하겠다고
하면 환영할걸요12. 원글이
'21.8.21 4:14 PM (175.209.xxx.92)학교는, 학교장재량이야기를 계속 했어요.저한테 요구하고 있는거죠.교육청으로 넘어가면 학교는 무슨 불이익이 있는거죠?그리고 학교장재량으로 처리되면,그럼 학폭위가 아닌가요?아예 그사건은 그냥 애들싸움처럼 된건가요?
13. ㅇㅇ
'21.8.21 4:18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맞아요
교육청넘어가면 학교장 재량 넘어서는겁니다
교장선에서 끝내도 학폭위 맞고요
기록에 남을겁니다
일단 이모든게 피해자가 강력히 주장해야하고
또 그렇게되든지 끝까지 보셔야해요
사과는 꼭 서면으로 받으세요14. 음
'21.8.21 4:22 PM (223.39.xxx.198)불이익 없어요
일이 많아지는것뿐
그러니 일을 키우고 싶지 않은거죠
요즘 학폭위가 바껴서 학교장 재량으로
끝나면 심의기구로 끝난거니
학폭위까지 안간거고
기록도 안 남아요
학폭위로 넘어가면 교육청에서 처리하는걸로
바꼈어요15. 근데
'21.8.21 4:22 PM (220.94.xxx.57)보통 학교에선 학폭여는 쪽을 귀찮아하고
왠만하면 쌍방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16. ..
'21.8.21 4:22 PM (220.126.xxx.160) - 삭제된댓글학교장재량이라고 교육청보고가 안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안은 무조건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거기서 학교장재량로 할지 교육청으로 올라갈지 피해자의 요구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불이익 하나도 없습니다. 원하는대로 하세요
17. 여세요
'21.8.21 4:27 PM (222.119.xxx.191)학폭 여세요 제 아이는 중등때 같은 반을 했던 학생한테 왕따를 당했어요 그 아이 때문에 우리 아인 1학년 동안 항상 혼자로 지낼 수 밖에 없었어요 저희와 같은 경우는 제 아이가 학폭을 여는데 반대를 했었어요 학폭을 여는 동안 또다시 받은 상처를 끄집어 내야하는 걸 고통스러워 했어요 1년 후 반이 바뀌고 제 아이는 조금씩 안정을 찾있는데 그 주동자 아이가 2학년이 되더니
그 반 다른 아이를 왕따를 주동해서 피해를 받던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제 아이와 저가 조금만이라도 더 용기를 내서 학폭을 열어 초장에 잡았으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텐데하고 피해를 받은 아이와 가족둘애게 미안했어요 주저하지마시고 학폭을 여시는게 훗날 내 아이와 남의 아이도 지키는 일이예요 고통과 혼돈으로 힘드시겠지만 용기를 내시길18. ㅄ
'21.8.21 4:27 PM (175.125.xxx.209) - 삭제된댓글아직도 저런 학교장이 있네여. 피해자입장에서 심의위원외를 열때 요구한게 없으신가요?
가해자 전학이나, 서면 혹은 대면 사과 . . 등등요. 먼저 생각 정리를 하시고 '
학교 진행에 따라가셔야지 일키우고 싶지 않다하시니 학교서도 뭔가를 할지 애매하죠.19. 원글이
'21.8.21 4:32 PM (175.209.xxx.92)피해자 3년동안 접근금지요구했습니다.징계를 안받고 넘어갈수는 없다고 했어요.
20. ....
'21.8.21 4:33 PM (112.133.xxx.95)학폭위 자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지 않았나요? 경미한 사안만 학교장재량이구요
21. 원글이
'21.8.21 4:34 PM (175.209.xxx.92)피해자가 교육청넘어가길 원해도 심의위원회에서 학교장재량으로 결정나면 그렇게 되는건가요?
22. ...
'21.8.21 4:36 PM (220.126.xxx.160) - 삭제된댓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교육청에서 피해자 요구대로 하라고 합니다.
23. 원글이
'21.8.21 4:47 PM (175.209.xxx.92)220번님 감사합니다.학교에서 그렇게 말해서요.피해자가 반대해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것을 번복할수없다고.학교에서 강요하는거 맞네요.월요일에 교육청이던 경찰서이던 똑바로 확인해야겠어요.
24. ...
'21.8.21 4:51 PM (39.7.xxx.28)확실히 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경찰신고 했어야죠 고소 하세요 피해자 부모 학교를 뒤집어 놔야 제대로 억울하지 않게 상황이 해결되는 거지 지금 그렇게 대충 끝내면 오히려 아이가 앞으로 학교 다니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건드렸으면 뒤집어 놓고 박살 내놔야 해요 그러고서 무슨 일을 크게 만들 생각 없다는지.. 그럼 그 피해 자식이 그대로 짊어져요
25. 교육청
'21.8.21 5:05 PM (119.149.xxx.54)학폭 곧바로 교육청 넘어가요
학교에서 처리하는거 아니고
학폭 열려도 학교에 혹은 교장에게 불이익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학부모님 출석 혹은 서면으로 입장 얘기하라고 할거예요
그때 아이상태 및 요구 사항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교육청에서 사안이 심각한 경우 피해자 요구 가급적이면 다 들어주십니다26. ㅁㅁㅁㅁ
'21.8.21 6:17 PM (125.178.xxx.53)무슨일일까요 가볍게 여러명을 건드렸다니..
27. ...
'21.8.21 8:32 PM (125.176.xxx.72)학교에서 열린 건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전담기구협의회입니다. 학교장 사건종결은 전담기구에서 끝내는 거고요. 사안의 경중과 상관없이 피해관련학생이나 보호자가 학폭대책심의위원회 개최요청확인서를 작성하면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학교 종결은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는데. 심의위원회 처분은 생기부에 기재하니 조금 더 일이 많아지긴 하지만 그렇게 성가실 정도는 아닙니다. 학교에 개최요구의사확인서 쓰겠다고 하세요. 어차피 학교 종결도 확인서에 심의위원회 부동의로 사인하긴 해야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어차피 학폭 신고했으면 그냥 끝까지 가는 게 자녀들에게 더 좋긴하다고 생각합니다.28. ...
'21.8.21 8:37 PM (125.176.xxx.72)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종결로 결과가 나와도 피해 학생의 의중이 더 중요해서 무조건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있어요. 그 동의서가 교육청 심의위원회 개최요구 확인서예요. 동의 든 비동의든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만약 학교에서 이 과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동의서를 받지 않고 넘어가려하면 정식으로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세요.
29. 동의필요
'21.8.21 9:14 PM (58.148.xxx.93)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4가지가 충족되어도 피해자의 동의서가 없으면 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30. 원글이
'21.8.22 3:51 PM (175.209.xxx.92)학교에서 가해자를 감싸는것인지.분명 피해자가 동의안해도 전담기구에서 학교장종결로 할수 있다고 하니 더 이상하네요.
31. ...
'21.8.22 4:14 PM (125.176.xxx.72)피해관련학생측의 동의 없이 학교 종결 안 됩니다. 제가 위에서 학폭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의사확인서를 써야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내일 학교에 전화하셔서 학폭담당교사에게 분명하게 의사를 밝히세요. 만약 현재 같은 학급이라면 가해학생과 지체없이 분리할 것을 요구하시고요. 바뀐 지침에 따라 바로 해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