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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집 매매 취소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ㅇㅇ 조회수 : 3,173
작성일 : 2021-08-14 21:47:31
구축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매도한 전 주인이 보수를
안해줄 경우 매매 취소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검색해봐도 정보가 없네요
IP : 120.142.xxx.17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8.14 9:55 PM (125.179.xxx.20)

    무슨 하자인데요?

  • 2. 새옹
    '21.8.14 10:20 PM (220.72.xxx.229)

    소송가서 취소 가는할수는 있지만 취득세는 환불이 안 되요 그러니 양당사자 다 손해
    특히 매수자는 손해가 크죠

  • 3.
    '21.8.14 10:50 PM (121.167.xxx.120)

    실제에서는 그런 일 없어요
    매도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를때도 부동산에서
    매수 하는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하고 잔금 치루라고 하던데요
    6개월 얘기 꺼내니까 지금 이상태에서 계약하고 매수한 사람이 수리 하는거라고 했어요
    요즘은 인테리어 새로 하고 들어 가서요.

  • 4. 매도인담보책임
    '21.8.14 10:57 PM (175.113.xxx.17)

    매도 후 6개월내에 매도물건에 대해 하자가 발생된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거래 계약 당시에 하자가 있었음을 매수인이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고 배웠던거 같아요

    민법 제575조와 제580조에 명시되어 있고,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이 있는 결과, 매수인은 일정한 경우 계약해제권·대금감액 청구권(代金減額請求權)·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나오네요
    계약해지권이 발생하려면 전제가 매도인에게 담보의 책임이 있음이 인정된 이후에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판례가 있을지 함 찾아보세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중개사 공부할 때 민법에서 상당히 비중있게 다뤘던 것으로 기억 되네요

    https://ko.m.wikipedia.org/wiki/담보책임

  • 5. 포도송이
    '21.8.15 7:37 AM (220.79.xxx.107)

    아뇨, 매도인의 담보책임은,계약해지까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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