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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성추행에도 관대한 경기도 산하기관들.. 경기도, 징계규정 개선 권고

... 조회수 : 807
작성일 : 2021-08-13 22:57:46

#. 지난해 5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사무실 복도에선 직원 간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경과원은 직원 2명에 대해서만 기관장 경고(주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애초 관련자 3명을 수사 요청했지만, 수원지방검찰청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데 따른 조처다. 이 중 1명은 폭행 사건이 아닌 다른 비위행위로 해직됐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서로 합의하거나 반성했다”는 감경 사유를 들었다. 경과원 내규에 따르면 상해·폭행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선 ‘감봉 이상’이 적용돼야 한다.

경기도는 1일 비위 임직원에 대한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26개 기관별로 운영 중인 인사·감사·징계 규정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10601180136399




IP : 175.194.xxx.2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8.13 10:58 PM (175.194.xxx.216)

    https://news.v.daum.net/v/20210601180136399

  • 2. ...
    '21.8.13 10:59 PM (175.194.xxx.216)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직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자체 인사위원회의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분이 빈발했다”고 지적했다.

  • 3. ...
    '21.8.13 11:05 PM (39.7.xxx.140) - 삭제된댓글

    거기에도 피해호소인이 있나요?

  • 4. ...
    '21.8.13 11:14 PM (175.194.xxx.216)

    피해호소인이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사건 초기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가 지칭한 표현이다. 이들은 당시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해호소인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치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탄을 받았고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

  • 5. ㅡㅡㅡㅡ
    '21.8.14 12:15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경기도는 겻기동부 용성총련 냄새가 너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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