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인인데 갱신권청구권 쓰기로 했다가...

?? 조회수 : 2,156
작성일 : 2021-08-13 22:15:11

번복할 수 있나요?

올 11월 만료이고 7월에 전세연장하기로 했는데 (추석후에 계약서 쓰자고 카톡으로 말한 상태 )

2년 실거주 요건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것 같아서요.


어차피 팔 생각없어서 퇴직후에 실거주 하려고 했는데

사람일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미리 2년 살아두라는 조언을 들었는데

번복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IP : 58.141.xxx.18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갱신 계약서
    '21.8.13 10:41 PM (39.7.xxx.241)

    아직 안 썼으면 내일 말씀하세요 실거주할 거니까 갱신 못한다고요
    문자나 카톡으로도 남기시고요
    집주인은 6개월~2개월 전에 통보하면 된다지만
    요즘같이 때는 하루라도 빨리 세입자한테 말해주는 게 예의죠

  • 2. 휴식
    '21.8.13 11:55 PM (125.176.xxx.8)

    주인들 실거주요건 없애야 해요.
    강남은 10년이에요. 세입자 쫒겨나고 주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도 실거주요건때문에 외곽으로 이사가고 싶어도 그냥 살아요.

  • 3. 엥?
    '21.8.14 12:47 AM (175.223.xxx.59)

    주인들 실거주 요건 없애라니 이게 뭔소리인지?
    저도 무주택이지만 내 집에 내가 못들어가는게 더 웃긴거아니에요

  • 4. 윗님
    '21.8.14 1:27 AM (106.102.xxx.201)

    집주인들 실거주 10년 채워야 장특공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서울 수도권 9억 넘는 집들 태반인데
    이 집들 실거주 10년을 채워야
    1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정부가 바꿨어요.

    그러니 이 집들 집을 팔려고 해도 이사를 가려고 해도
    먼저 실거주 10년부터 채워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차익에 따라 최고 42프로의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같은 급지 같은 평형 이사는 꿈도 못꾸는 거죠

    그러니 은퇴후 외곽 나가서 살던 어르신들 다시 유턴하는 거고
    도심 직장 근처에서 맞벌이 하던 젊은 부부들
    외곽으로 쫒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문제인 게 임대차 3법과 맞물리면서
    세입자에게는 더 불리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예요

    저 실거주 정책이 없었으면 재계약 가능했을 세입자들까지
    집주인들이 장특공 때문에 실거주하러 돌아오면서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임대차 3법의 혜택을 조금도 못보고
    오히려 임대차 3법으로부터 피해만 입게 된 거예요
    살던 집에는 갱신권 써보지도 못하고 쫓겨나서
    4년간의 인상분을 미리 반영한
    이미 오를대로 올라버린 전세금에 새 집을 구해야 하니까요

  • 5. 서로서로
    '21.8.14 3:50 AM (112.149.xxx.254) - 삭제된댓글

    사이좋게 고통받는거죠.
    집 가진 사람은 거주 채우느라고 고생
    세살던 사람은 돈 더내고 멀리 좁게 이사가느라고 고생
    원래 세살던 사람들 더 더 월세 비싸게내고 임대인이 낼 세금 같이 분담하고 보증보험 내고
    결국 서로서로 배아프고 샘냈는데 공평하게 같이 고통분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35810 마음이 아파요. 3 ..... 2021/08/14 2,014
1235809 조국15차-말꼬인 검찰증인 8 예고라디오 2021/08/14 1,331
1235808 pdf파일 중 일부만 따로 저장을 할 수 있나요? 4 동동 2021/08/14 1,085
1235807 기레기들 ...맨날 격노래.. 1 어휴 2021/08/14 739
1235806 고양이가 어디 갔을까요 13 어쩌죠 2021/08/14 2,259
1235805 이케아트롤리로스코그 똥손도 조립쉽나요? 8 이케아트롤리.. 2021/08/14 877
1235804 두피 문신 해 보신분 계시나요? 4 부러운 사자.. 2021/08/14 3,051
1235803 차키가 어디 갔을까요? 11 2021/08/14 1,804
1235802 미국 하루 확진 12만 명, 영국,프랑스 3만명 2 ... 2021/08/14 1,985
1235801 더쿠)황교익이 지원한 경기관광공사 사장 응모 자격 기준까지 낮췄.. 8 더쿠도 난리.. 2021/08/14 2,524
1235800 한의원치료와 정형외과치료 같이 2 주사 2021/08/14 1,092
1235799 정경심 2심 이승련판사 비상장주식 백억 29 뭐니 2021/08/14 3,629
1235798 예견됐던 국민의힘 다툼..'떼싸움'으로 비화 11 별명부자 2021/08/14 2,816
1235797 밤에 끓인 소고기육수 실온에 두고 잤어요 16 2021/08/14 6,874
1235796 매미들 다 죽이면안되나요 73 ㅇㅇ 2021/08/14 13,858
1235795 피부 조직검사 해야할거 같은데 대학병원 피부과 예약 앞당기는 법.. 2 무서웡 2021/08/14 1,997
1235794 요즘 탕수육이 왜 다 찹쌀탕수육인가요? 6 탕수육먹고싶.. 2021/08/14 4,027
1235793 정호영씨 재산이 2조라네요. 41 2021/08/14 30,793
1235792 피비작가는 빵모자 진짜 좋아하네요 1 ㅋㅋㅋㅋ 2021/08/14 2,578
1235791 유시민 흑색선전 시작이군요 36 흑색선전안속.. 2021/08/14 3,707
1235790 5인미만 사업장은 왜 항상 예외를 두는 걸까요? 6 ㅇㅇ 2021/08/14 2,038
1235789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애적 부모 밑에서 자라면 13 2021/08/14 4,346
1235788 70대 할아버지 30대 여자에게 성관계 거부 8 ㅎㅁㄷ 2021/08/14 17,512
1235787 백신맞고 10일째, 팔이 갑작스럽게 놀라 소리지를 정도로 통증이.. 5 ㅇㅇ 2021/08/14 4,994
1235786 전입신고 두번하는게 불법이 아닌가요? 8 .. 2021/08/14 4,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