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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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질문
부동산을 남편과 형제들이 같이 상속 받게 되었어요.
아직 처리과정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공시지가나 어떤 기준에 맞추어 상속세를 내고서
나중에 매도할 경우에 양도세를 내잖아요.
그럴 경우 부동산 차액은 상속세를 낸 시점의 금액과
차후 매도금액의 차액에 따라 양도세가 정해지는 건가요?
1. 인터넷으로 배워
'21.8.13 7:15 PM (122.34.xxx.7)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바로는(그래서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
만약 상속세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납부했으면 양도세 계산시에는 공시지가에서 오른 차액분만큼,
현시세를 기준으로 납부했으면 오른 차액만큼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2. 원글
'21.8.13 7:29 PM (39.116.xxx.19)잘 이해가 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3. ..
'21.8.13 7:49 PM (183.98.xxx.95)윗님말씀 맞구요
아파트는 거래가 있기때문에
거의 시세대로 신고하지 공시지가로 안하구요
아파트 외에 건물 땅은 거래가 드물기때문에
공시지가와 시세가 차이가 나서
감정을 받는게 양도세를 줄이는거래요4. 그래서
'21.8.13 7:54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상속이나 증여 받을때는 물권가를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증여 상속세 보다 양도세가 높습니다.
공시지가로 해서 상속세 줄이시는 모양인데 매도시 양도세 폭탄 고려하세요.
현 시세와 비사업용 이라면 비사업용 양도세 알아보시고 세금 적게 내는 방향으로 하셔야죠.5. 원글
'21.8.13 8:05 PM (39.116.xxx.19)오래된 주택이라서 감정?을 받았는데
금액의 최대에서 최소 범주가 있는 듯 해요.
(저는 며느리 입장)
상속세도 많이 나올 듯 해서 현금이 많이
없으니 그걸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6. 그래서
'21.8.13 8:21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감정 받을 시 최대한 업 해달라고 말씀하심 되요.
감정비용 역시 비용포함 하시면 세제헤택 있습니다.
감평사를 선택할 때 세무사 끼고 하시는게 좋은데요. 그리 하신건가요?
세무사가 상속세 계산하면서 감평사 연결시켜주고 업다운 요구 하는게 일반적입니다.7. 상속세
'21.8.13 8:29 PM (106.101.xxx.104) - 삭제된댓글부담되시면 연부연납 신청하시고 양도세 줄이는 쪽으로 하셔야죠.
8. 상속세
'21.8.13 8:29 PM (106.101.xxx.104) - 삭제된댓글연부연납은 할부로 상속세 내는 겁니다. 5년동안 6회 나눠서 내죠..
9. 양도세
'21.8.13 8:49 PM (14.45.xxx.116)상속 받은 후 6개월 내에 매도하면
양도가격을 취득가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물론 양도신고는 해야하구요10. 원글
'21.8.13 8:52 PM (39.116.xxx.19)자세하고 다양한 답변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생각치도 못한 부분까지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11. 저도
'21.8.14 3:26 AM (180.70.xxx.42)더불어 감사히 도움받았네요.
댓글 지우지말아주세요^^12. ..
'21.8.14 10:21 AM (80.227.xxx.203)부동산 상속관련 세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