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연장계약서

궁급랍니다 조회수 : 2,026
작성일 : 2021-08-11 21:46:31
두어달후에 전세 만기입니다. 갱신권 안쓰고 협의해서 인상분은 월세로 내기로 했어요.
이 모든것은 문자로 주고받았고  계약서는 아직 안썼는데 이럴경우 주인과 계약 연장금액 합의 된것으로 보면 되나요? 




계약서는 만기일 기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세입자가 따로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IP : 49.1.xxx.8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엥?
    '21.8.11 9:47 PM (211.212.xxx.10) - 삭제된댓글

    갱신권 안쓰기로 한거면 만기때 집 뺀다는 거 아니에요?

    계약 연장금액이 무슨 말이죠? 제가 이해를 잘 못했나요?

  • 2. 계약
    '21.8.11 9:48 PM (218.153.xxx.223)

    두세달 전이면 지금 계약서 써도 됩니다.
    계약서 쓰자고 하세요.

  • 3.
    '21.8.11 9:50 PM (182.216.xxx.215)

    5프로 이하 인상인데 연장이시면 갱신권을 쓰지않았다라고 명시하시는게
    5프로 이상인상 시세맞춰서 인상 연장하시는건지요?

  • 4. 작성자
    '21.8.11 9:53 PM (49.1.xxx.89)

    연장하는데 갱신권 쓰지 않고 인상분을 협의해서 올려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계약서 쓰자는 말이 없어서요.
    가만 있으면 되나 싶어성ㅅ.

  • 5. 자꾸 오타가 ㅠㅠ
    '21.8.11 9:55 PM (49.1.xxx.89) - 삭제된댓글

    3억 올랐는데 반정도 월세로 올려요.

  • 6.
    '21.8.11 9:56 PM (182.216.xxx.215)

    연장분이 5프로 이상 이하도 중요하고
    증액분 보호받으려면 확정일자받아야되고
    주민센터 에 계약서 가지고 가야죠
    증액분 줄때 계약서 요청하세요

  • 7. 세입자
    '21.8.11 10:09 PM (49.1.xxx.89)

    사님 그리고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전세연장 계약서는 만기일 기준 보통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제가 연장을 처음 해봐서요 ㅠㅠ

  • 8. 기존
    '21.8.11 10:10 PM (223.38.xxx.95)

    계약서말고 5프로 인상을 새로 쓰시면 주민센터가서 인상분에 대해서도 확정일자를 받아야할껄요.

    기존 계약서에 첨부해서 쓰는거면 확정일자를 어찌 받는진 모르겠어요

  • 9. ㅇㅇ
    '21.8.12 12:27 AM (39.117.xxx.200)

    본문 내용으로는
    전세금 증액 없이,
    인상분만 월세로 내기로 했다는 게 아닌가요?

    전세금에 변화가 없으면 확정일자 안 받으셔도 됩니다.
    2년 전 계약서에 받아둔 확정일자 있을테니
    그 기준으로 전세금에 대해 우선변제권 인정받습니다.

    그게 아니라, 전세 보증금에 변화가 있다면
    그 증액분만큼만 다시 확정일자 받으셔야 하는 거고
    전세 보증금에 변화가 없으면
    (반전세로 기존 전세금은 동일하고, 월세가 추가되는 경우)
    확정일자 다시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생겨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은
    갱신이건 신규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거든요.
    그러니 확정일자 안 받으신다고 해도
    주민센터 가셔서 전월세 신고는 하셔야 할 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35028 머지포인트 그저께 구입후 등록했는데 5 00 2021/08/12 2,525
1235027 새로운 방역체계는 확진자 카운팅 안 한다는데 8 ㅇㅇㅇ 2021/08/12 1,249
1235026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하락하는 이유가 뭔가요? 6 ??? 2021/08/12 2,524
1235025 지지율갖고 승복유도하는 이재명계의 꼼수 9 개소리 2021/08/12 709
1235024 대구지역에 장어구이포장 추천해주세요 3 분당댁 2021/08/12 671
1235023 법무부 개편, 모든 판사직 없애고 AI로 대치 8 ... 2021/08/12 1,042
1235022 중증사망자 기준 3 일상으로 2021/08/12 875
1235021 현대車 정의선 장남 만취 음주 추돌 혈중 알코올 농도 0.164.. 11 ........ 2021/08/12 3,347
1235020 이재명에게는 무죄, 정경심은 4년 선고한 판사 19 그랬구나 2021/08/12 1,327
1235019 계속 보게 되는 삼성 갤럭시 광고 BTS 찬조 7 비가주 2021/08/12 1,377
1235018 열린공감 탐사취재 특종!! 19 ... 2021/08/12 1,154
1235017 상큼하고 깔끔하고 청아하게 살고 싶었는데 2 행운의777.. 2021/08/12 2,072
1235016 기력이 없는 신생아 워킹맘인데 정말 우울합니다 14 2021/08/12 3,531
1235015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호감을 받는 사람은 3 마리아 2021/08/12 1,709
1235014 우리나라가 일본 국가경쟁력 신용도 다 넘어섰다네요 16 .... 2021/08/12 1,467
1235013 1차 화이자 2차 az 접종하면 미국 입국 가능한가요? 7 다음주1차 2021/08/12 1,667
1235012 백신 예약 접종 본인은 변경 못하나요? 2 .. 2021/08/12 781
1235011 아이키우는데 저 너무 꼰대 스러운거 같아요.. 27 ㅁㅁㅁ 2021/08/12 4,220
1235010 일반펌 vs 열펌(세팅 펌) 모발 손상 차이가 많이나나요? 6 궁금해요 2021/08/12 7,477
1235009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내림세네요 12.9% 43 .... 2021/08/12 1,972
1235008 집주인에게 검사독촉이 계속 와요 12 당황스러워요.. 2021/08/12 5,727
1235007 2달 반동안 8키로 뺐어요 42 하하 2021/08/12 7,119
1235006 (급)도어락이 밖에서 안열려요 13 hani 2021/08/12 2,301
1235005 7억 정도 배당주 투자 17 ... 2021/08/12 5,237
1235004 갑자기 생리통이 극심 2 고민 2021/08/12 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