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재계약 여쭙니다.

전세 조회수 : 1,633
작성일 : 2021-08-09 11:30:45
5프로 인상이구요 계약서는 다시 부동산에서 씁니다.
주민센타가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건가요?


IP : 223.62.xxx.23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8.9 11:36 AM (218.101.xxx.154)

    안받아도 되요
    계약서에 계약연장건이라고 표기하심 됩니다

  • 2.
    '21.8.9 11:37 AM (182.216.xxx.215)

    인상됬는데 다시 받는게 깔끔하죠

  • 3. 아뇨
    '21.8.9 11:52 A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안되요.
    그럼 먼저 받은 확정일자보다 후순위로 밀려요

  • 4. 아 예그럼
    '21.8.9 11:59 AM (223.62.xxx.176)

    안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 aaa
    '21.8.9 12:03 PM (121.140.xxx.161)

    이전 확정일자는 그냥 두시고,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추가분에 대해서도 다른 채권이 발생할 경우 선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6. 원글 꼭보세요.
    '21.8.9 12:06 PM (211.212.xxx.185)

    부동산은 정말 확실한 사실 확인하고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와 새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가서 5% 증액분에 관해서만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아야해요.
    지난번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는 절대 버리지 말고 새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 7. 첫댓글이
    '21.8.9 12:16 PM (218.101.xxx.154)

    요즘은 법이 바뀌었나요?
    저희는 재계약하면서 새로 계약서만 쓰고 확정일자는 새로 받지 않았는데 인상분까지 다 보호받았어요
    10년도 더 지났지만 경험자라 글올린겁니다

  • 8. 그게
    '21.8.9 12:31 PM (125.181.xxx.232)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의 연장계약이란 문구가 들어가야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하구요.
    증액된 금액만큼만 계약서를 쓰는경우에도 윗분 말처럼 확정일자 받아야해요. 기존계약서도 당연히 보관해야하구요.

  • 9. 218님
    '21.8.9 3:07 PM (182.212.xxx.185)

    법은 예전부터 기존 금액과 증액분 사이에 선순위 채권있으면 기존분만 보호 되었습니다.

  • 10. 윗님
    '21.8.9 3:25 PM (218.101.xxx.154)

    제가 경험자라고 댓글 달았잖아요
    전세집이 경매처분되서 넘어갔는데 저희는 증액분까지 다 받았어요

  • 11. 218님
    '21.8.9 5:15 PM (39.117.xxx.200)

    아마 님 전세금이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여서, 받으신 걸 꺼예요.
    원칙적으로는 신고 전에 선순위 채권 있으면 인상분은 보호 못 받아요.
    근데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우선적으로 보호해주는 금액이 있거든요.

  • 12. 추가
    '21.8.9 6:24 PM (223.33.xxx.203)

    댓글 달아주신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 13. 218님
    '21.8.9 11:05 PM (182.212.xxx.185)

    님이 다 받은 건 그냥 운이 좋아서입니다. 님이 소액 임차인이거나, 변제액(경매신청액)이 낙찰금으로 충분히 남아서 님의 증액분까지 배당이 돌아왔을 거 예요.
    문제가 되는 건 이에 해당이 안될때 라구요..그래서 법이 있는 거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못 받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26475 애 낳지 말라는 분들 32 지나다 2021/08/09 5,891
1226474 동치미 만들때 정수기물 써도 되나요?? 6 바쁘자 2021/08/09 3,557
1226473 남편과 아내와의 평소 관계가 어떨지 봐주세요 6 고민 2021/08/09 3,044
1226472 주말에 운동이나 학원 뭐 할게 있을까요? 2 운둥녀 2021/08/08 1,429
1226471 저희엄만 유독 택시비를 왜그리 아끼실까요..? 26 .. 2021/08/08 5,201
1226470 윗어금니 브릿지에서 접착제 같은게 삐져나오는 것 같아요 3 ㅇㅇ 2021/08/08 1,630
1226469 대문글 낚시 맞나요? 7 .. 2021/08/08 1,876
1226468 동계올림픽 반 념 남은거 아세요? 13 ㅇㅇ 2021/08/08 3,526
1226467 부부만의 애칭이 있으세요? 5 .. 2021/08/08 2,552
1226466 명바기가 각종 민영화를 선진화라고 떠들면서 시행하려고 했잖아요... 37 그예전 2021/08/08 2,142
1226465 신속진단키트 사서 들어왔어요 12 .. 2021/08/08 2,476
1226464 프랑스 파리올림픽 영상...멋있네요. 49 ..... 2021/08/08 3,205
1226463 렌트카 운전자 변경될까요? 1 멋쟁이호빵 2021/08/08 2,372
1226462 부모 노후 책임질 사람만 애봐주라 하세요 15 ... 2021/08/08 4,039
1226461 우리나라사람들이었으면 저정도는 아니었을것같아요 ;; 3 .. 2021/08/08 1,895
1226460 北공작원과 접선신호는.."왼손엔 신문, 오른손엔 물병&.. 4 ... 2021/08/08 1,963
1226459 베스트에 김밥글보고 9 ... 2021/08/08 3,660
1226458 서울은 주로 어디에서 세차하나요? 10 삼만리 2021/08/08 1,382
1226457 지장경 금강경 등 어느것을 해야할까요.. 7 불경 기도 2021/08/08 2,642
1226456 김철민씨. .꼭 회복하셨음 좋겠어요. 7 ㄱㅂ 2021/08/08 6,443
1226455 초간단 요리 하나 투척이요 59 파프리카 2021/08/08 24,040
1226454 일상생활배상보험 여쮜요 3 일배 2021/08/08 1,800
1226453 결사곡 박교수 행방 아시는 분 7 most 2021/08/08 5,870
1226452 딴지는 이렇게 거짓말을 유포하는군요; 이재명 형수욕설 사건의 전.. 20 ㅉㅉㅉ 2021/08/08 2,631
1226451 김무열 배우는 매력 있는데 잘 안 나오네요 12 ... 2021/08/08 4,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