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금에 관해 잘 아시는 분께 질문요
이곳에 여쭤봐요.
1가구 1주택이면서 다가구 건물 수입이 있어요.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없으니 세금은 없어요.
현재 남편은 직장인이에요.
연봉이 좀 쎈 편이구요.
궁금한게요.
저희가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 다가구 건물의 수입에 대한 세금이 잡하면서 남편의 소득과 함께 내야할 세금이 많아져서 부동산 매수를 못한다고 남편이 말을 해요.
저희와 같은 경우엔 무조건 1가구 1주택으로만 있어야 하는게 옳은지.
저는 지방에 작은 아파트라도 매수를 하자고 하지만 남편은 세금때문에 이제껏 이러고 있어요
1. 저기
'21.8.7 11:45 AM (58.120.xxx.107)2주택 이상부터 월세수입이나 전월세 보증금 이자부분을 간주수익으로 해서 소득 잡혀요.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해요
집이 남편분 명의면 100프로 남편 앞으로요,2. ...
'21.8.7 1:07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소득이 있는 곳엔 무조건 세금이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을 임대사업자가 아니라서 신고안했고 그래서 세금이 없다.. 이말은 틀린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하고 소득세 내셔야 합니다. 임대소득의 15프로 정도 나옵니다.
예전엔 미신고 종소세 그냥 뒀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수가 바닥난 상황이라 눈에 불을 키고 세금 걷고 있습니다.
임대수익 계속 신고안하시다가 나중에 폭탄 맞습니다.
임대료 모를거 같죠. 직장인 월급과 부동산은 가장 확실한 세수입니다. 제말 못믿겠으면 사시는 지역 관할 세무서 가셔서 월세 수입 신고해야 하냐고 물어보세요. 진심 걱정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파트 매수와 별개로 님은 매년 2월 임대사업장 현황 신고 하셨어야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예전엔 연 2천 이하는 신고할 필요없다고 많이들 얘기했지만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이며 과거엔 눈감아줬지만 지금은 아니예요.
추가 부동산 매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셔야 하구요.
이것과 추가로 아파트 매수는 별개문제입니다. 남편분이 뭘 잘못 알고 계시네요.3. ...
'21.8.7 1:13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임대료는 받지만 임대사업자가 아니라서 신고안해도 되는게 아니라 임대료가 발생된 모든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구요. 임대사업자는 약간의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보증보험가입 의무와 세입자가 바뀌어도 5프로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는 의무감을 준것 뿐입니다.
전세 월세 너무 올랐다 하시는데 이전까지 엄청난 수의 임대사업자들이 세입자가 바뀌더라도 전세보증금을 5프로 이내로 올릴수 밖에 없었기에 전세가 안정된겁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아파트는 임대사업자를 할수 없게 되서 아파트의 경우 임대료 막 올릴수 있게 된겁니다. 빌라 다가구는 여전히 임대사업자 물권으로 해놔서 5프로 이상 인상 못하구요.
암튼 임대사업자만 소득신고하고 세금 내는 게 아니라는 말씀 또 드리려고 추가로 적었습니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알바도 세금내는 세상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세금 내세요.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무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