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견적서를 안보여 주고 공사를 한 경우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나요?

ㄷㄷ 조회수 : 1,519
작성일 : 2021-08-06 14:28:08
오래된 아파트 누수로 공용관가 저희 세대의 관 문제라면 밑으로 6세대를 수리해야 된다며 아파트 저 반반으로 돈을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일 처리 과정이 너무 마음에 안들었지만 아랫 세대와 갈등을 겪는 게 싫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업자는 관리소에서 데려온 사람이었습니다...일단 2세대 공사를 진행하는데 미리 견적서를 달라고 했습니다....일주일 넘게 아무 연락이 없어서 업자한테 연락 했더니 이미 공사는 다 끝났다면 그제서야 견적서를 보내줬습니다.
관리 소장한테 이런식으로 일하면 안된다고 항의한 후 어제 관리실 직원이 다른 세대 공사하는 다른 업체가 견적에 대해 전화할거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오늘 전화를 받았어요.
견적이 얼마다 해서 그럼 공사는 언제 시작하십니까? 했더니 벌써 했는데요? 이러는거에요...
아...............그 다음부터는 너무 화가 나서 정말  ㅠㅠㅠㅠ
오히려 공사한 업체 사장님이 솔직히 자기가 손상 입은 아파트 세대를 보고 나니 단순 하수관으로 인한 누수가 아닌것도 있는거 같아서 이걸 사모님 세대에 반 부담하라는 게 좀 이해가 안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건 그 분 개인적 의견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도대체 공사를 시작하면서 대금을 내야 되는 사람에게 견적을 안보여 주고 일을 하고 대금 청구를 요구 하는 게 말이 되는지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도 제가 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소장한테는 저 돈 못내겠다고 했어요....소장은 아직도 돌아가는 상황도 파악 못하고 있고 ㅠㅠㅠ 담주에 만나서 이야기 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라도 만나서 물어봐야 되는건가 생각하다가 여기에 일단 먼저 물어봅니다.

정말 아파트 돈은 눈 먼 돈이라더니 에휴 ㅠㅠㅠㅠㅠㅠㅠ
IP : 112.187.xxx.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곽군
    '21.8.6 2:32 PM (203.232.xxx.32)

    공사비용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를것 같네요
    그래도 그걸 고쳐야지 견적보고 안고치면 그 라인 배관 자체를 못 쓸텐데
    이건 님이 주시고 마시고 할 사항이 아닌 거 아닌가요?

  • 2. 곽군님
    '21.8.6 3:01 PM (112.187.xxx.43)

    배관 공사는 이미 다 끝난 상태고 돈을 지불했고요 (저희 집 배관,,,공용관은 관리실에서 지불)
    위에서 말한 공사는 누수로 인한 상해에 대한 공사에요.
    도배 마루 교체....등등의 공사요.
    그걸 견적을 안보여 주고 공사를 한거고 제가 두번째 업체 공사전에 꼭 견적서를 보여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여 줬다는 말을 한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26833 그러니까 이재명은 여전히 문재인을 감옥에 보낼 것이라고 말하고 .. 47 이재명 꺼져.. 2021/08/09 4,294
1226832 올해 시중은행 문과생 채용 공고 12 ㅇㅇ 2021/08/09 3,946
1226831 랄랄라요~ 3 ㅁㅁㅁ 2021/08/09 1,219
1226830 82에 디에이치, 아크로, 써밋 같은 하이엔드 아파트 사시는 분.. 18 2021/08/09 3,605
1226829 친구들에게 무슨말을 해도 자랑이돼요 26 ㅇㅇ 2021/08/09 9,487
1226828 화이자2차접종후 약복용 문의 3 내맘대로하기.. 2021/08/09 2,256
1226827 (스포랄건없지만 싫으신분패스) 모가디슈........ 14 줌마 2021/08/09 2,828
1226826 기하급수적이라는 말의 무서움 3 아무도… 2021/08/09 1,967
1226825 택배 상자가 계속 찢어져서 와요 4 ㅇㅇ 2021/08/09 2,808
1226824 온유&로제 듀엣 넘좋네요. 1 ㄴㅅ 2021/08/09 1,848
1226823 고3아들 백신접종후 근육통에 타이레놀 먹어도 될까요? 5 2차접종완료.. 2021/08/09 3,669
1226822 고딩이들 여름방학 잘보냈나요 8 . . . 2021/08/09 2,150
1226821 밤에 돈갚으라고 독촉하면 처벌 받는다네요 8 이상한법 2021/08/09 3,770
1226820 펌)자영업자 글입니다. 13 자영업 2021/08/09 4,369
1226819 유리그릇 금박 지우기 1 수퍼파월 2021/08/09 2,227
1226818 쥴리의 인맥! 재벌 -> 검찰 -> 국무총리 7 ... 2021/08/09 1,960
1226817 권위있는 아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5 남편 2021/08/09 2,696
1226816 단골호텔 있으세요? 4 .. 2021/08/09 2,568
1226815 KBS뉴스앵커..지난주 대타였던분이 더 잘하는 느낌 6 .. 2021/08/09 2,839
1226814 슈퍼밴드 황현조팀 2 꺄오 2021/08/09 1,690
1226813 이런 사람은 내향적이어서 그런건가요? 4 ..... 2021/08/09 1,772
1226812 마파두부를 먹어 본 기억이 없어요. 3 ㅇㅇ 2021/08/09 1,854
1226811 모고점수 실제 수능점수 12 수능 2021/08/09 2,607
1226810 이재명 지지자, 이낙연 캠프에 '성범죄 암시' 협박성 메일..경.. 26 ... 2021/08/09 1,944
1226809 보험사 직원분이 1명 보험가입시키면 마진얼마 떨어지나요? 2 핫초콩 2021/08/09 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