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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4급 요양판정 받으신 노인의 경우 사는 곳을 옮기면 ...

질문 조회수 : 3,059
작성일 : 2021-08-06 09:27:39
기초수급자 이고 독신이고 4급 요양 판정 받은 노인의 경우
사는 곳을 옮겨도 혜택이 같은가요 ?


저희 엄마한테는 사촌 이모 (?) 이신데
오래전 이혼하시고 자식 없이 혼자 사시는데
올해 89세 이십니다 .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4시간씩 와서 봐주신다해요 .

지금은 부산에 계시는데
치매가 오셨다네요 .
그래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
가족이 없으니 ..

저희 엄마가 가끔 찾아뵙고 연락해서인지
연락이 왔대요 .

엄마가 이런 경우 서울로 옮기셔도 혜택이 같은지 .
병원으로 간다면 이런 경우 병원비가 어찌 되는지
알아보라고 하네요 ..


이런건 어디에 물어봐야할까요?
IP : 118.235.xxx.23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8.6 9:29 AM (222.236.xxx.104)

    그건 집앞에 있는 동사무소나 구청 복지과 뭐 이런곳에 가서 물어봐야 정확한거 아닌가요 ...

  • 2. ...
    '21.8.6 9:29 AM (118.37.xxx.38)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 문의하세요.

  • 3. 원글
    '21.8.6 9:31 AM (118.235.xxx.239)

    동사무소, 구청복지 , 장기요양보험 ~ 감사합니다 .
    전화해서 알아봐야겠네요 ^^

  • 4.
    '21.8.6 9:44 AM (106.244.xxx.26)

    수급자는 해당 시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주소지 임의로 옮기면 안됩니다. 꼭 주민센터에서 알아보세요.

  • 5.
    '21.8.6 10:13 AM (223.38.xxx.7) - 삭제된댓글

    가족곁으로 가셔도됩니다
    전국 어디나 같은 서비스지원받아요

    가난한시군은 지자체에서 주는 소소한 쓰레기봉투나 명절 후원
    선물정도의 차이고 중요혜택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해요

  • 6. ㄱㄴ
    '21.8.6 10:16 AM (175.223.xxx.120)

    요양병원은 개인이 하는 곳이라 기초수급셔도 간병비 비용 발생하고요 대략 40~50정도로 기억합니다.

    요양원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곳이라 기초수급자는 비용발생 거의 없어요. 있어도 적은 금액이고요.

    (관계자는 아니고 보호자입니다)

  • 7. ㄱㄴ
    '21.8.6 10:18 AM (175.223.xxx.120)

    가족이 없으신 기초수급자는 지역 옮기시면 요양원 직원이 전입신고 대리가능합니다.

  • 8. 원글
    '21.8.6 10:34 AM (118.235.xxx.165)

    아 감사합니다~~~~

  • 9. 평생
    '21.8.6 11:09 AM (59.8.xxx.105) - 삭제된댓글

    뒤바라지 해 주실거 아니면 손대지 마세요

    늘 병원 같은곳에서 전화오면 가셔야 한다는거지요
    그게 아니면 아예 손대지 마세요

  • 10. 꿀잠
    '21.8.6 11:43 AM (112.151.xxx.95)

    우리 시어머니가 자식도 없이 홀로된 이웃의 할머니를 10년 넘게 돌봤는데, 나중에 요양원 가시고도 끝도없이 호출 되더랍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다. 그냥 이웃이다. 이제 국가가 알아서 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저귀야 물티슈야 끝도 없이 사오라고 하고 귀찮아서 죽겠더랍니다. 치매가 온 할머니의 통장을 관리해 드리면서 쌍욕도 듣고(할머니한테) 그래서 정신 멀쩡할때 일일이 내역 검사 다 받고 해도 하도 난리를 쳐서 통장 드리겠다고 직접 관리 하라 하니까 절대로 안받음. 할머니도 요양원도.. 그래서 던져주고 나옴.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통장에 국가 보조금 나온걸로 장례 치르라고 하고 연락 끊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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