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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만기를 채우지 못 하고 보증금관련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계약 조회수 : 777
작성일 : 2021-08-04 10:23:08

원룸을 1년계약을 하였는데 회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하여 원름은 다른 사람이 계약하였고

저희는 보증금 삼백만원을 받으려고하는데

부동산계약서를 집주인이 요구를하여

보내주려고보니 계약서가 몇장인데 맨 앞장이 없어서

그냥 보내고 부동산에 통화를하니

집주인이 요구를하면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주는 것이 맞다고하는데

혹여 그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는다던지

그럴 수도 있다고하여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하는데

맨 앞장이 없어서 어떻게해야하나 걱정이네요.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떤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IP : 112.187.xxx.13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에서
    '21.8.4 10:30 AM (59.9.xxx.161) - 삭제된댓글

    보관하고있는 앞페이지를 컬러복사해서 받으세요.

  • 2. 부동산에서
    '21.8.4 10:31 AM (59.9.xxx.161) - 삭제된댓글

    돈 그러니까 보증금 받으면서 그 계약서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돈 안받고 넘겨주면 안됩니다.

  • 3. ...
    '21.8.4 10:49 AM (106.101.xxx.216) - 삭제된댓글

    계약해지 시 계약서 줘야하거나 보는 앞에서 찢거나 중개인한테 줘서 일괄처리 하는건데... 그걸 왜 잃어버리셨을까요. 앞장만.
    임대인한테 혹시 계약기간 남은 계약서로 뭔가 할까 우려하시는 바 이해한다. 만에 하나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금 상환 의무가 임차인에 한해서라면 임대인은 이문제에서 자유로우니 걱정안하셔도 되고. 임대인이 조금이라도 문제 되는 대출은 임대인에게 연락하고 서류작업 진행한다. 걱정마셔라
    (전세도 아니고 월세 보증금 5백 에서 천 이겠구만. 그걸로 사실 뭘 하나요. 나라도 계약해지 시 계약서 원본 갖구오라고 당연히 요구하지만 잃어버렸다면 보증금 주고 현금영수증 잘 받아놓고 계약해지 관련 문자랑 통화 기록해놓고 말겠네요)

  • 4. 분실을 이유로
    '21.8.4 10:54 AM (223.62.xxx.50)

    하는 보증금 돌려 봤았다는 영수증을 서면으로 작성해 줬던거 같아요
    돈 돌려봤음과 동시이행으로 짐 빼주면 되고요( 이사한 곳으로 전입신고와 짐을 빼는 것 등으로 대항력을 상실해주면 될테니까요)
    보증금 돌려봤는데 있어서 계약서를 지참해야 한다는 것이 필수요건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 5. 원글
    '21.8.4 11:12 AM (112.187.xxx.131)

    답변주신 모든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방을 비워준지는 6월말이라서 7월은 아직 방이 나가지않아서 저희가 한달치 방값은 지불했구요. 이제 방이 나가서 계약금을 돌려받으려고하니 계약서를 주라고하네요. 물론 계약서를 잘 관리하지못한 것은 임차인인 우리에게 책임은 있는데 잘 해결하려고하니 혜안이 필요하여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106.101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영수증 해 준다고 이야기해야겠네요. 보증금은 오백도 아니고 삼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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