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소송하면 이기지?않나요?
아래 글들을 읽으니 궁금해서요.
돌아가시기 4-5년 전에 증여해 버리면,
다른 자식이 유류분 청구 소송하면 되지 않나요?
저도 답답해서 글 써 봅니다.친정일이라서요.
유류분 청구 소송하면 이기지?않나요?
아래 글들을 읽으니 궁금해서요.
돌아가시기 4-5년 전에 증여해 버리면,
다른 자식이 유류분 청구 소송하면 되지 않나요?
저도 답답해서 글 써 봅니다.친정일이라서요.
같은 형제끼리 유류문 청구는 4~4년 전 증여가 아니라 10년전 것도 됩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168
다만 돌아가시고 1년 이내에 하세요.
돌아가신 것을 안지 1년이내에요
돌아가시고 1년 이내가 아니고요
ㄴ 안지 1년이 맞아요. 다만 그걸 다투기 싫으니 돌아가시고 1년 이내에 하라고 한거고요. ^^ 원글은 지금 부모가 증여한 걸 이미 아는 상태잖아요.
https://m.mk.co.kr/news/economy/view/2021/02/141947/
시효 관련 자세한 것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