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 적발되면 파면·해임·강등 조치된다. 이전에 해임 또는 정직이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했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놓고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파면 또는 해임하고 공직에서 배제한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3504880#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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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두 번하면 파면된다
000 조회수 : 1,720
작성일 : 2021-08-01 21:43:04
IP : 175.194.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000
'21.8.1 9:43 PM (175.194.xxx.216)2. ..
'21.8.2 9:21 AM (68.98.xxx.152) - 삭제된댓글두번도 너무 봐주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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