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여러 채 마련이 제일 쉬웠다는 김현아 후보는 법 적용도 엿가락.
◆ 임대소득세 등 각종 탈세…청문회 자료 불성실·선거법 위반 논란
김 후보자가 어머니 상가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했다는 논란도 있었다. 이경선 의원은 김 후보자의 가족 간 채무 발생을 두고 "공직자 재산등록에 채권 등록을 누락했다"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세법상 직계존·비속의 증여세는 5000만원까지 면세된다. 김 후보자의 통장에서는 지난 2017년 3월 어머니 통장으로 1억5000만원이 빠져나갔지만 2018년 3월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이에 대한 채권 내역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는 다른 청문회에서 자녀에게 유학·교육자금을 주는 것에 대해 문제 지적을 많이 했다"면서도 "정작 본인은 부모라는 이유로 차용증을 안 쓰는 등 불성실 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어머니께 돈을 빌려드리며 법적 잣대를 적용하고 싶진 않았다"며 "공직자 재산신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확인 후 소명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