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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이 12월이 만기네요~

잠이 안오네요~ 조회수 : 3,393
작성일 : 2021-07-29 23:22:27
2년 계약이 12월이 만기입니다 ~아이가 중3이라 2월까지만 연장해달라고 하니 본인이 들어와 살 거라고 하네요~집주인은 같은 아파트에 집이 2채라고 하시네요~현재 살고 있는 본인 집을 매매하고 저희가 사는 집으로 이사를 한다고 하시네요~이지역에 계속 살거면 저도 집을 알아보면 좋은데 아이 고등학교가 이 지역이 아니라 먼지방이고 남편직장도 현재 이지역하고는 상관이 없어서요~학군좋아 있는 곳 아니고 전학없이 아이중학교 졸업시키려고 남아있었네요~혹시 집주인이 연장이 어렵다고 하시면 그냥 이사나가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IP : 49.169.xxx.104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7.29 11:24 PM (118.235.xxx.215)

    ㅠ 요즘 조금 봐주려다가 주저앉을까봐 예전처럼 그렇게 한두달봐주는거 못해요ㅠ 새로 가실곳에 미리 이사하고 이쪽엔 단기로 작은방 구해보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듯

  • 2. ??
    '21.7.29 11:25 PM (211.212.xxx.10) - 삭제된댓글

    네 연장 어렵다면 이사 나가야죠.

  • 3.
    '21.7.29 11:29 PM (175.223.xxx.5)

    주인 실거주면 비워줘야 합니다.

  • 4.
    '21.7.29 11:30 PM (175.223.xxx.5)

    원글님이 두달뿐이라 말해도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이었다 우기면 어쩔수 없거든요. 불신지옥이죠

  • 5. ...
    '21.7.29 11:33 PM (121.128.xxx.142) - 삭제된댓글

    아휴, 심란하시겠어요.

    혹시 연장이 안되더라도
    전화위복으로 더 좋은 집으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_()_

  • 6. 네.
    '21.7.29 11:34 PM (1.234.xxx.84)

    잘난 임대차법 때문에 예전같으면 몇달 편의 봐주며 조정했을 일들 얄짤없이 서로 못믿어 세입자는 나가고 집주인은 할수없이 들어가야 하더라구요.
    저도 딱 아이때문에 3달 연장필요한데 단칼에 거절 당했고 세준집 어쩔수없이 저도 연장 못시켜주고 들어갑니다.
    몇달은 아이가 차를 세번 갈아타며 다녀야해요.
    이것뿐 아니라 이 정부때문에 폐가망신한 수준이라 이가 바득바득 갈립니다.

  • 7. ;;
    '21.7.29 11:35 PM (49.169.xxx.104)

    2달만 연장하면되는데 는 저만의 생각인가봐요~더 살라고해도 3집 살림이라~계약당시 진즉에 조항에 넣을 것을 집 값이 이렇게 급등하니......

  • 8. 그게
    '21.7.29 11:35 PM (211.200.xxx.116)

    하루라도 갱신이 되면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할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처지를 봐줄수가 없게 되었어요. 옛날같으면 6개월 연장 그렇게 하곤 했는데.. 그래도 계약서 따로 쓸테니 두달만 연장해달라고 한번 읍소해보세요

  • 9. 저희
    '21.7.29 11:39 PM (1.235.xxx.28)

    저희 엄마 전세준집 그집도 아이때문에 두달만 연장해 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2년 묶였어요.
    그여자 생각하면. 어휴.. 전화도 안받고 집에 찾아가니 없는척 하고. 오죽하면 너무 괘씸해서 변호사 통해 알아보니 내보내는데 2년 걸린다고 그냥 똥 밟았다하고 놔두라 하더라고요.
    이런 법을 못됐게 이용하는 악질들 때문에 정말 신뢰할수 있는 경우가 피해를 보게되더라는.

  • 10. ;;,
    '21.7.29 11:40 PM (49.169.xxx.104)

    내일 문자라도 다시 넣어봐야겠네요~2월안엔 반드시 나가겠다고 하면서~나이가 들어도 얼굴만 무표정으로 무섭게 변하지 마음은 여러 여러생각이 드네요~

  • 11. ㅇㅇ
    '21.7.29 11:42 PM (221.138.xxx.89) - 삭제된댓글

    안될거예요.. 그 기간에 맞춰 매매하려고 하는거라.. 매매도 연말에 하는거랑 해 넘겨서 하는거랑 차이나니까요.

  • 12. ;;,
    '21.7.29 11:46 PM (49.169.xxx.104)

    아~그런 차이가 있는 줄은 ~

  • 13. 윗분 말씀처럼
    '21.7.29 11:47 PM (175.223.xxx.106)

    이사갈집으로 일단 이사하고 학교근처에 단기로 원룸 얻으시는게 최선 일듯요.
    거의 모든 우선순위및 해석이 세입자 위주라 선의로 베푼일이 독이되어 본인을 해하니 안해줄거예요 아마.

  • 14. 맞아요.
    '21.7.30 12:04 AM (182.172.xxx.136)

    얘기 꺼내실 필요도 없어요. 이미 주인은 2개월
    연장의 폐해에 대해 잘 알기때문에 거절한거거든요.

  • 15. ..
    '21.7.30 12:31 AM (223.131.xxx.17)

    잘난 임대차법 때문에 예전같으면 몇달 편의 봐주며 조정했을 일들 얄짤없이 서로 못믿어 세입자는 나가고 집주인은 할수없이 들어가야 하더라구요. 2222.

    임대차3법 이후 세태가 이러네요. 저도 저희집 세주고 세알아서 집주인, 세입자 입장 둘다인데 임대차3법 누구한테 좋은법인지..에효 답답해요.

  • 16. 저희도
    '21.7.30 1:34 AM (106.101.xxx.226)

    비슷하게 복잡한 상황인데
    저희는 결국 제주도 들어가요 6개월간 지내다가
    내년 학기맞춰서 저희집 들어가요

    저는 지금 전세집에서 24일이 안맞아서 이 사단이;;;;
    지금 집주인 9월1일 들어오고 저희 세입자 24일에 빠져요
    그냥 아싸리 제주살이 알아보다가 코로나도 그렇고 제주도가요
    2개월이면 아마 안될듯 싶네요
    2개월 주장하다 임대차법 들이대 24개월 주장하거든요

    주변 단기임대나 비앤비 집 두달 살곳 알아보세요
    아이 학교가 그때 등교안하면 뭐 어디든 가능하구요

  • 17. 저희도
    '21.7.30 1:37 AM (106.101.xxx.226)

    지금 집주인 이 단지내에 3채예요
    이번에 임대3법으로 3집 모두 내보내고 들어오심
    미혼딸들 우르르ㅋ

  • 18. 12월
    '21.7.30 3:20 AM (180.68.xxx.158) - 삭제된댓글

    방학이면
    1월 졸업아닌지요?
    학사 일정 확인해보세요.

  • 19. ..
    '21.7.30 4:36 AM (58.123.xxx.91) - 삭제된댓글

    임대차3법 전에는 주위 시세에 따라 살던 사람과 조율해서 금액을
    올렸는데요...
    이젠 그냥 조율도 없고 서로 배려도 없어요.
    그냥 법대로 내용증명 보내고 내가 들어가 산다 해요.
    들어가서 살지 않고 비워 놓는다해도 그냥 내보내요.

    서로 믿을 수 없고 믿지도 않으니 그렇게 하더라구요.
    그렇게해서 그냥 비워놓은 집들 꽤 많더라구요.

  • 20. ...
    '21.7.30 7:23 AM (223.39.xxx.60)

    두달이면 이사 먼저하시고
    그리고 1월 2월에는 학교 거의 안가잖아요

    학교땜에 두달연장은 안될거같아요

    한 일주일정도 등교할거같은데요

  • 21. 주인이
    '21.7.30 10:42 AM (180.66.xxx.73)

    해주기 싫어서 안해주는게 아니고
    바꾸니 임대차법 때문에 주인도 어쩔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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