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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다른가요? 윤석열이 고발하니 고소를 해야한다는데

ㅇㅇㅇ 조회수 : 1,188
작성일 : 2021-07-28 21:38:54
무슨 말인가요? 윤석열 와이프 얘기 노선을 떠나 정황상 (송금 2건, 유럽해외여행 10박 10일) 의심은 가자나요
윤이 고발하니 고소를 해야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던데 고소와 고발은 다른가요?
IP : 49.174.xxx.10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소는 당사자
    '21.7.28 9:45 PM (68.129.xxx.181)

    고소는 당사자가 직접 하는 거,
    고발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걸로 알아요.

    이재명이 고소를 못 하고 남들(단체)시켜서 고발하는 걸로 유명하죠.
    고소를 했다가 지면 무고죄가 될 수 있으니까 잔머리 쓰는 거거든요.
    윤석열도 그게 부담되서 캠프 시켜 고발

  • 2. ..
    '21.7.28 9:45 PM (218.50.xxx.219)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되며 범인 본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수(自首)와 구별됩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같이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하게 되는 사건(필요적 고발사건)의 경우 소송조건이 됩니다.

  • 3.
    '21.7.28 10:47 PM (211.231.xxx.206)

    고소 고발 차이
    윗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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