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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재판 ㅡ 방청 후기

... 조회수 : 1,730
작성일 : 2021-07-27 12:58:51





김경수 도지사 재판을 3년간 방청하신 분의 글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러니까 결국 김경수 지사님은 저녁 7시에 초대받고 가서 혼자만 닭갈비를 못먹고 9시 15분까지 굶다가 온 사람으로 규정되었네요.


닭갈비집 사장님 부부는 혹시 나중에 pd수첩에서 찾아올지 몰라서 자료를 다 모아두셨다고 했는데,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고 김경수가 누군지도 모르셨던 분들이지만, 뉴스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1.
킹크랩을 본 사람이냐(유죄)/보지 않은 사람이냐(무죄)

이 문제로 갈리는 재판인데, '본 사람'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안 봤으면 어쩔거야?'라고 삿대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 상태지만(저는 시민이니까), 사법부가 그렇다고 하니... 피고인 지사님은 판결을 존중하고 하라는대로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고 저처럼 3년간 재판(완판) 목격자 시민까지 '네네 봤네요. 네 제가 닭치고 사과할게요'라고만 하며 살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2.
닭갈비를 먹었으면 무죄 = 킹크랩을 못본 사람
닭갈비를 안먹었으면 유죄= 킹크랩을 본 사람
대략 이렇게 됩니다.
('먹으면서 본 거 아냐?'라고 하면 완전한 코미디가 되고,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공간도 다르고)

검찰측은 애초에 근처 식당에서 5시50분까지 그들끼리만 먹었다고 했다가 닭갈비 식당 주인의 상세한 증언 (25번 테이블 100 % 포장입니다.)에 의해 재판에서는 그냥 체면구긴 듯 얼버무렸고...
포장해 온 닭갈비를 지사님과 함께 먹었거나, 자기들끼리 먹고 손님을 굶겼거나 둘 중 하나인데....

3.
여기서 증인 'J씨'가 문제입니다.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눈여겨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김학의 씨는 막 소부에서 파기환송 되고 그러길래...

1심 때는 핵심 증인들이 서로 입을 맞추기 위해 옥중(구치소)에서 '모의'를 한 흔적이 적혀 있는 '드루킹의 옥중노트'에 따라 변호인은 모해위증 가능성이 농후한 그들의 거짓진술을 밝히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실제로 퍼즐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J씨는 이들과는 상황이 다른 증인이었습니다. (드루킹들과 함께 구속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수사과정에서도 참고인 신분)

4.
1심에서는 지사님 동선을 알려주는 구글 타임라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구체적 시간대가 없는 상태에서 방문한 날짜(2번째 방문 11.9)만 알았고, 그래서 몇 시쯤 식사를 했냐 안했냐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공모 회원 증인 J씨는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우연히 자연스럽게 '김지사가 차에서 내려 들어와 함께 식사를 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내가 그 날 운동화 무엇을 신고 갔었는지 기억 생생...' 등 상세한 그 날의 상황을 설명했었습니다.

5.
나머지 증인들은 '식사는 첫 번째 만남에서 한 것 같다, 두번 다였었나?' '기억이 잘 안 난다' '영수증으로 보아 식당에서 먹었을 것이다' 등등 오락가락 서로 다른 진술을 했는데, 1심 때는 그것에 대해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말이 다 다르네" 정도...

6.
항소심에 들어와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데, 지사님 차량 이동시간에 따라 6시 50분 도착 7시 넘어 건물 들어옴 9시 15분 떠남
이라는 정확한 시간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증인 J씨의 진술이 중요한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멤버들은 첫번째(9월), 두번째(11월) 만남에 모두 있었기 때문에 식사에 대해 기억이 혼재한다며 엇갈린 진술 뿐이었지만,
증인 J씨는 10월 중순 해외에서 입국하여 오직 2번째 만남에만 참석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7.
그 날 김지사가 함께 닭갈비 식사를 했다면, 8시 7분에 독대+킹크랩시연회는 불가능합니다.(독대 전 1시간의 일반적인 경제모임 소개 브리핑이 있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 킹크랩은 독대에서만 시연했다고 함. 3명 외에 다른 회원들은 전혀 모름)
ㅡ참고로, 지사님을 내려주고 수행비서는 7시 이후 근처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합니다.(코다리 1인분 영수증)

8.
결국 항소심 재판장은 J씨를 다시 증인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그는 출석을 미루고, 드루킹의 변호사를 만나 상의를 한 후, 그 다음에 법정으로 옵니다.
(2020년 여름/항소심)
식사에 대해 질문하자 J "닭갈비를 먹은 기억 안 난다"
주심 김민기 판사 질문 "메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식사를 했나요?"
(닭갈비가 반찬처럼 접시에 담겨져서, 닭갈비인지 제육볶음인지 뭔지 잘 구분이 안 되고, 김경수 지사도 그 날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러나 J씨는 "어... 1심 때는 먹었다고 기억했는데, 다시 잘 생각해보니 안 먹은 것 같고... 암튼 기억이 없습니다. 내가 기억 안 난다는데!"
판사 "위증으로 나중에 곤란해질 수도 있는데, 정말 식사를 안 했나요?"...."기억이 잘 안 납니다." 끝.

9.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처리되고, 증인 진술이 2심에서 달라진 경위에 대한 의심, 미리 그쪽 변호사와 말을 맞추고 나왔을 가능성, 그들의 진술과 전혀 맞지 않는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슬쩍 넘어갑니다.

10.
판결문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주어는 김경수가 아니라 대부분 드루킹 아니면 우씨(둘리)입니다. 그들이 그 기계를 만든 과정과 로그기록이 복잡한 it용어로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들이 이랬다, 이러했다, 준비했고, 보여주었고, 계속 보냈고, 찾아왔고, 협박했고..

11.
피고인을 주어로 쏙 빼보면 어떻게 될까요?
김경수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악수를 했다. 떠났다. 고맙다고 답했다..." (킹크랩에 대해 피고인이 주어인 문장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들이 보냈다는 기사나 메시지에도 킹크랩 언급은 없음)

12.
13개월동안 32개 주고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단독 보도가 나던데, 걸려온 전화 다시 확인하기, 국회로 여러번 찾아온 것, 댓글도 달 수 없는 유튜브 영상 url보내기, 감사인사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친구와 3백개 메시지 주고받기도 하는데... 13개월동안 32개가 많아요? (100번 통화하고 연락한 모 검사들은 공범?)

13.
재판장(함상훈 판사/항소심)이 마지막 공판에 피고인을 앉게 하고 묻습니다.
"음...피고인에게 불리한 디지털 증거가 있는데... 뭐 그리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경수지사 "(갸우뚱)불리... 저에게 유리한 증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14.
그들이 시연회라고 주장하는 수상한 로그기록 외에는 김지사가 킹크랩을 인식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라는 말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불법을 알았다고 볼 수 없는" 다양한 정황증거가 더 많고(역작업 악플 30% 등)... 그래서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이라고 하면 유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15.
결국 갔고, 봤고, 승인하고, 알았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닭갈비는 증발했거나 안 먹었거나
후다닭 7분만에 먹었거나...
(식당 주인과 모든 종업원들은, 조리하지 않은 날것의 닭갈비를 가져갔다고 기억합니다. 익히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는)

#미스테리 23인분의 그 많은 닭갈비는 도대체 어디로?

#김경수재판 처음부터 유죄추정






















IP : 119.193.xxx.11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7.27 1:00 PM (218.148.xxx.195)

    법원이 쏜 화살이 법원 뒤통수를 때리길 바랍니다
    사법적폐청산!

  • 2.
    '21.7.27 1:02 PM (220.85.xxx.76)

    정치자영업자 한명의 앞날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떡찰 입장에선 결론을 맘대로 만들어내기 너무 쉽죠.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법리적 해석을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3. ...
    '21.7.27 1:09 PM (219.248.xxx.71) - 삭제된댓글

    사법부 AI 도입이 시급하네요. 자신들의 이권이나 정치때문에 어거지 끼워맞추는 판결을 하는게
    뻔히 보이는데 아무런 제재조차 할 수가 없네요. 차라리 AI에 맡기는게 훨씬 공정하겠어요

  • 4. 사법공범자들.
    '21.7.27 1:09 PM (123.213.xxx.169)

    법원이 쏜 화살이 법원 뒤통수를 때리길 바랍니다
    사법적폐청산! 2222222222

  • 5.
    '21.7.27 1:10 PM (1.234.xxx.6)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 악마들을 어찌해야 하는지

  • 6. 이 글
    '21.7.27 1:21 PM (49.166.xxx.36)

    이 글 널리널리 알려야 하겠네요.
    도지사 새로 뽑는데 드는 비용
    김경수지사님이 추진하던 도정사업
    이런 것 감수하면서
    김경수지사를 다시 수감해야 하는 이유가?

  • 7. 사법부?
    '21.7.27 2:15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 사법부는 그냥 개난장판라 해도 무방한 적폐들의 똘마니 노릇이나 하는 멍청한 집단에 불과합니다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추락. 다 갈아엎어야해요

  • 8. ..
    '21.7.27 2:16 PM (112.153.xxx.133)

    "그 날 김지사가 함께 닭갈비 식사를 했다면, 8시 7분에 독대+킹크랩시연회는 불가능합니다.(독대 전 1시간의 일반적인 경제모임 소개 브리핑이 있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 킹크랩은 독대에서만 시연했다고 함. 3명 외에 다른 회원들은 전혀 모름)"

    이게 너무나 핵심인데요, 김경수를 시공 초월인으로 만들어 유죄를 만들어버린 사법부는 희대의 우스운 판결을 내린 셈이에요. 웬만한 정치적 판결도 어느 정도 앞뒤는 맞아야죠.

  • 9. .,
    '21.7.27 2:34 PM (59.12.xxx.242)

    사법부 천벌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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