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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해보신분께 질문 있어요

궁금 조회수 : 839
작성일 : 2021-07-27 10:24:27

이번주 금요일 아파트 잔금 치루고

나이 60에 용기내어

셀프등기 해보려고 합니다.


유투브, 블로그 보면서 중요 내용 메모 해 놓았고

차근차근 서류 준비하고 있어요


취득세는 잔금 당일에 내고(위택스)


국민주택채권

법원수입인지

등기신청수수료


위 세가지는 잔금 전날 인터넷으로 납부해도 되나요?

미리 납부 해도 되는게 있다고 부동산 사장님이 얘길 하셔서.....


그리고 매도인에게 주민등록초본을 받잖아요

그걸 보고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셀프등기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답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20.126.xxx.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래되서
    '21.7.27 10:36 AM (182.212.xxx.185)

    기억은 안나는데 주택채권은 확실히 미리 납부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쓰신거 다 맞을거예요. 초본은 명의자인지 주민번호까지 확실히 확인하시는 정도요.

  • 2. 편하게
    '21.7.27 10:48 AM (121.191.xxx.142)

    1월에 셀프등기했는데요 전날까지 다 낼수있고 당일날은 취득세만 내시면되요.. 등기소가까우시면 셀프등기 인터넷으로 하게 회원가입후 인증받아두시면 미리 인터넷으로 다 신청하시고 출력까지해서 당일날 부동산에서 등기권리증서보고 증서번호만 입력후에 출력한서류에 증서번호만 수기로 써서 내시면 정말 편해요..
    이걸몰라서 당일날 등기소에서 출력하려고 하는데 출력이 안되서 정말 힘들었어요..

  • 3. 편하게
    '21.7.27 10:50 AM (121.191.xxx.142)

    매도자가 인터넷으로 확인해주면 정말 서류오고가고 할필요도 없구요..저는 매도자가 인터넷으로 안해준다고 해서 별수없이 이폼으로 준비하다 출력이안되서 마지막에 다시 수기로 작성하는데 힘들었어요..

  • 4. ..
    '21.7.27 10:53 AM (218.148.xxx.195)

    당일날은 취득세만 내시고 나머지는 다 미리해놓으세요
    집주인에게 인감증명서하고 위임장에 도장 받으시면 됩니다

  • 5. 준비
    '21.7.27 10:59 AM (116.126.xxx.28)

    준비 해놓으셨다면
    그냥 차근 차근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서류 제출 잘못된 부분 있으면 다시 고치라고 알려줘요.

  • 6. 원글
    '21.7.27 11:09 AM (220.126.xxx.59)

    취득세는 잔금 치루는 당일, 나머지는 전날 납부해도 되는군요
    요즘 집값이 올라서 (취득세, 부동산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 이 모든 비용이 오르다보니
    부담이 되어 조금이라도 아껴보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유투브를 반복해서 보다 보니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7. 지나가다
    '21.7.27 11:20 AM (116.121.xxx.137) - 삭제된댓글

    매도인 인감도장요 인감등본에나온거하고 비슷한다른거들고나오신 할아버님덕분에 당일 생쑈했어요
    흘려쓴 한자가 애매하게 틀렸고 결국엔못찾으셔서 주민센터가서 분실 재발급하고 난리도아녔음요

    저는 공동명의 7대3이라 지분계산이 너무어려웠어요ㅠ

  • 8. ....
    '23.3.27 5:59 AM (114.206.xxx.192)

    셀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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