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표창장발급 조모씨?" 경기신문 "1심 임정엽, 결정적 증거 누락시켜!"

예고라디오 조회수 : 1,181
작성일 : 2021-07-22 09:20:56
https://www.youtube.com/watch?v=6A9I8JVZnsM

# 458: "표창장발급 조모씨?" 경기신문 "1심 임정엽, 결정적 증거 누락시켜!" SBS 직인파일 오보의 퍼즐

# 7월 18일 일요일. 단독 정경심 1심 재판부”무죄추정의 결정적 증거 누락시켜” 경기신문 심혁기자. 1심 2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두했던 총무복지팀의 조모씨. 변호인은 표창장 재발급한 당사자로 지목했지만 조모씨는 전혀 그런적이 없다고 검찰의 소환진술에서 밝혔으나 공판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

# 2013년 6월 16일 위조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동일한 방식의 이메일을 2014년 7월 28일 정경심교수에게 발송. 정교수는 양식파일에 이미지 삽입 방법을 조모씨에게 문의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음. 이것은 표창장 위조 일자와 무려 13개월 후.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이미 할 줄 알기에 굳이 문의할 이유가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 이에 공판에서 조모씨는 자신이 메일을 보냈는지조차도 기억이 없다는 모르쇠로 일관 # SBS 총장직인 파일 발견 오보의 시작을 알 수 있는 퍼즐

# 정경심교수 변호인은 재발급을 한 인물로 바로 이 총무복지팀의 조씨를 지목. 핵심 증거임에도 1심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변호인의 재발급자 지목 자체가 누락. 이에 경기신문은 핵심증거 누락으로 단독 보도!


IP : 108.41.xxx.16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 중요한
    '21.7.22 9:24 AM (180.65.xxx.50)

    증거를 왜 무시하죠 ㅠㅠ

    표창장 위조 일자와 무려 13개월 후.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이미 할 줄 알기에 굳이 문의할 이유가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 222

  • 2. ...
    '21.7.22 9:24 AM (108.41.xxx.160)

    총무부 직원 조모씨 지금은 최성해의 수행비서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

  • 3. 미친것들
    '21.7.22 11:02 AM (180.68.xxx.158)

    언제부터
    증언이랍시고,
    시부리면 죄다 감옥행인지
    김경수도 정경심도...
    증언외에 아무증거도 없음.
    사법부 막나가는거 미쳤다고 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19537 낙지둥절 문대통령 레임덕 없이 지지율 높은 이유 11 이슈메이커 2021/07/22 1,666
1219536 아가씨 소리 들었어요 22 48세 2021/07/22 4,393
1219535 바람도 유전이라는글 보다가 유전이 아닌건 뭘까요.??? 6 .... 2021/07/22 2,535
1219534 화이자 맞기전 주의사항 있을까요 6 향기 2021/07/22 3,014
1219533 오죽하면 슈퍼에 이렇게 붙여져 있네요 3 ㅇㅇ 2021/07/22 4,407
1219532 정신건강의학과 가면 꼭 약을 복용해야 하나요? 8 자유 2021/07/22 1,571
1219531 일본 때문이라도 정권교체는 안되겠네요 22 훔냐 2021/07/22 2,152
1219530 아이스크림 몇개 먹었다고 피부가 가렵네요 1 .. 2021/07/22 1,862
1219529 확장한 통유리 방인데요 4 ㅇㅇ 2021/07/22 2,236
1219528 요즘 아이돌들 노래 엄청 잘하네요 4 .... 2021/07/22 1,841
1219527 갱년기에 계신분들 기분 어떠세요? 5 기분 2021/07/22 2,980
1219526 설악산 명물 '오색약수' 끊긴 원인은?...주민들 "호.. 2 YTN 2021/07/22 3,053
1219525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을 샀어요 12 ㄴㅇ 2021/07/22 6,338
1219524 와 중앙일보가 기사내면 일본에서 직접 82게시판에서 작업하네요 33 총신차려 2021/07/22 2,352
1219523 월세 밀렸을때 3 임대인 2021/07/22 2,559
1219522 브라운 귀 체온계로 37.4도 나오면 열이 나는거죠? 8 체온 2021/07/22 5,452
1219521 옥수수를 삶았는데 맛이 너무없어요 살리고싶어요 14 옥수수 2021/07/22 2,988
1219520 에어컨설치시 실외기는 베란다에 두는게나을까요 14 바닐 2021/07/22 3,752
1219519 대학생아이. 친구 집에 놀러가는데 당부 할것 가르쳐주세요 3 ㅡㅡ 2021/07/22 2,318
1219518 전지현... 11 ... 2021/07/22 6,145
1219517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청원 떴습니다!! 11 ㅇㅇ 2021/07/22 3,117
1219516 4단계인데 가족모임 가능한가요? 2 생신 2021/07/22 3,315
1219515 남친누님께 선물 8 선물 2021/07/22 1,851
1219514 아들의 콩국수 사진이 반갑습니다. 24 반갑네요 2021/07/22 4,755
1219513 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 전 국민에 나눠줄 것 28 부동산 2021/07/22 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