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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발급 조모씨?" 경기신문 "1심 임정엽, 결정적 증거 누락시켜!"

예고라디오 조회수 : 1,079
작성일 : 2021-07-22 09:20:56
https://www.youtube.com/watch?v=6A9I8JVZnsM

# 458: "표창장발급 조모씨?" 경기신문 "1심 임정엽, 결정적 증거 누락시켜!" SBS 직인파일 오보의 퍼즐

# 7월 18일 일요일. 단독 정경심 1심 재판부”무죄추정의 결정적 증거 누락시켜” 경기신문 심혁기자. 1심 2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두했던 총무복지팀의 조모씨. 변호인은 표창장 재발급한 당사자로 지목했지만 조모씨는 전혀 그런적이 없다고 검찰의 소환진술에서 밝혔으나 공판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

# 2013년 6월 16일 위조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동일한 방식의 이메일을 2014년 7월 28일 정경심교수에게 발송. 정교수는 양식파일에 이미지 삽입 방법을 조모씨에게 문의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음. 이것은 표창장 위조 일자와 무려 13개월 후.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이미 할 줄 알기에 굳이 문의할 이유가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 이에 공판에서 조모씨는 자신이 메일을 보냈는지조차도 기억이 없다는 모르쇠로 일관 # SBS 총장직인 파일 발견 오보의 시작을 알 수 있는 퍼즐

# 정경심교수 변호인은 재발급을 한 인물로 바로 이 총무복지팀의 조씨를 지목. 핵심 증거임에도 1심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변호인의 재발급자 지목 자체가 누락. 이에 경기신문은 핵심증거 누락으로 단독 보도!


IP : 108.41.xxx.16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 중요한
    '21.7.22 9:24 AM (180.65.xxx.50)

    증거를 왜 무시하죠 ㅠㅠ

    표창장 위조 일자와 무려 13개월 후.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이미 할 줄 알기에 굳이 문의할 이유가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 222

  • 2. ...
    '21.7.22 9:24 AM (108.41.xxx.160)

    총무부 직원 조모씨 지금은 최성해의 수행비서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

  • 3. 미친것들
    '21.7.22 11:02 AM (180.68.xxx.158)

    언제부터
    증언이랍시고,
    시부리면 죄다 감옥행인지
    김경수도 정경심도...
    증언외에 아무증거도 없음.
    사법부 막나가는거 미쳤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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