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표창장발급 조모씨?" 경기신문 "1심 임정엽, 결정적 증거 누락시켜!"

예고라디오 조회수 : 1,066
작성일 : 2021-07-22 09:20:56
https://www.youtube.com/watch?v=6A9I8JVZnsM

# 458: "표창장발급 조모씨?" 경기신문 "1심 임정엽, 결정적 증거 누락시켜!" SBS 직인파일 오보의 퍼즐

# 7월 18일 일요일. 단독 정경심 1심 재판부”무죄추정의 결정적 증거 누락시켜” 경기신문 심혁기자. 1심 2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두했던 총무복지팀의 조모씨. 변호인은 표창장 재발급한 당사자로 지목했지만 조모씨는 전혀 그런적이 없다고 검찰의 소환진술에서 밝혔으나 공판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

# 2013년 6월 16일 위조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동일한 방식의 이메일을 2014년 7월 28일 정경심교수에게 발송. 정교수는 양식파일에 이미지 삽입 방법을 조모씨에게 문의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음. 이것은 표창장 위조 일자와 무려 13개월 후.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이미 할 줄 알기에 굳이 문의할 이유가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 이에 공판에서 조모씨는 자신이 메일을 보냈는지조차도 기억이 없다는 모르쇠로 일관 # SBS 총장직인 파일 발견 오보의 시작을 알 수 있는 퍼즐

# 정경심교수 변호인은 재발급을 한 인물로 바로 이 총무복지팀의 조씨를 지목. 핵심 증거임에도 1심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변호인의 재발급자 지목 자체가 누락. 이에 경기신문은 핵심증거 누락으로 단독 보도!


IP : 108.41.xxx.16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 중요한
    '21.7.22 9:24 AM (180.65.xxx.50)

    증거를 왜 무시하죠 ㅠㅠ

    표창장 위조 일자와 무려 13개월 후.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이미 할 줄 알기에 굳이 문의할 이유가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 222

  • 2. ...
    '21.7.22 9:24 AM (108.41.xxx.160)

    총무부 직원 조모씨 지금은 최성해의 수행비서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

  • 3. 미친것들
    '21.7.22 11:02 AM (180.68.xxx.158)

    언제부터
    증언이랍시고,
    시부리면 죄다 감옥행인지
    김경수도 정경심도...
    증언외에 아무증거도 없음.
    사법부 막나가는거 미쳤다고 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23374 (집착살인) 전주원룸 살인사건 5 연상연하 집.. 2021/07/22 3,581
1223373 고3 남자아이 키우신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15 ㅠㅠ 2021/07/22 3,010
1223372 대깨보다 토왜가 낳다는 25 이해 2021/07/22 1,800
1223371 중2아들 드디어 영어학원 보냈어요.. 6 .. 2021/07/22 2,250
1223370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서 냉장고 텅텅 1 냉장고 2021/07/22 2,077
1223369 젠틀재인에 뜬 글이예요!!! 36 ... 2021/07/22 3,797
1223368 거북목이라 힘들면 2 봉봉 2021/07/22 2,177
1223367 김혜경이 내년에 영부인 될거같네요 36 .. 2021/07/22 6,129
1223366 남편과 아이 놔두고 혼자 나가고 싶어요 6 다보기싫음 2021/07/22 3,215
1223365 토니안 'BTS, 나의 100배 성취했지만 너무 힘들 것' 16 ... 2021/07/22 6,710
1223364 민주당의 적통인 이낙연? 지금이 왕정정치 시대? 52 ..... 2021/07/22 1,296
1223363 KBS 표리부동 웃겨요. 2021/07/22 835
1223362 이재명이 직장인들 연말정산폐지하고 기본소득받으랍니다. 21 ㅇㅇ 2021/07/22 2,834
1223361 대학생 딸아이 난소 기형종 수술하고 퇴원해요 14 ... 2021/07/22 6,522
1223360 패브릭으로된 리빙박스는 어떻게 버리나요? 1 분리수거 2021/07/22 3,796
1223359 국수쟁이가 고터 가면 꼭 먹는 점심.. 45 .. 2021/07/22 20,203
1223358 2달에 5키로 뺐으면 많이 뺀건가요? 6 사랑이 2021/07/22 3,601
1223357 애플 아이맥 잘 사용하시나요? 6 gmme 2021/07/22 1,011
1223356 요즘도 은연중에 아들선호사상 남아 있나요? 33 ?,? 2021/07/22 4,893
1223355 고막천공 수술해보신 분 5 수술 2021/07/22 2,378
1223354 나의 아저씨 1화 보는데요 11 정주행 2021/07/22 3,105
1223353 막아 놓은 이** 영상 유툽서 보는 법 14 .... 2021/07/22 1,866
1223352 박태웅, 이래놓고 국힘 한명도 도쿄 안감 6 이웃집잔치라.. 2021/07/22 1,444
1223351 친정부모님 사이 좋으세요? 5 큰딸 2021/07/22 2,784
1223350 최민희전의원페북 추미애 대표는 잘못없습니다-딴지 펌 15 ... 2021/07/22 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