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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갱신권 요구한 세입자를 나가게 한 뒤 손해배상 소송 걸리면 차액을 토해내야 한다는데

임대차 조회수 : 3,880
작성일 : 2021-07-22 05:51:35
요즘 전월세 갱신 때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하면
임대인들 상당수가 가족이 이사 들어 갈 거니까 나가달라고 한 뒤
다른 세입자를 받아들인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전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2년치 차액을 모두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소송 결과가 3개월 만에 나온다고)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2년간 얻는 수익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이런 걸 알고 있나요?
전 최근에 알았네요.


IP : 211.55.xxx.22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7.22 6:37 AM (117.111.xxx.158) - 삭제된댓글

    임대차법이 바뀐지 이제 1년인데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거주안한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승소하고 그런 케이스가 실제 많은가요?

  • 2. 저도
    '21.7.22 6:58 AM (14.55.xxx.156)

    글쎄요. 대부분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소송 후에
    뭐가 남느냐고 손해배상 청구 말리는 것 봤어요

  • 3. 나홀로
    '21.7.22 7:08 AM (121.190.xxx.38)

    소송도 될꺼예요
    영혼이 피폐해지니 하는건 단념시키려는 임대인들의 논리
    주민등록등본 떼봐서 누가 사는지만 확인되면 그걸로 충분할듯요

  • 4. ..
    '21.7.22 7:11 AM (101.235.xxx.35)

    시간지날수록 이 분쟁 여기저기 터지더라구요. 나라가 어찌 되어가는건지? 대깨들이 정녕 원하던 세상인가요?

  • 5. ..
    '21.7.22 7:16 AM (223.62.xxx.43)

    남의 등본 못떼요
    확정일자로 누가 이사왔나 추측해서 소송하는거죠
    성이 달라도 직계일지도 모르고요

    소송해서 패소하면 소송비도 물어야해요

  • 6. 제 동생도
    '21.7.22 7:16 AM (183.98.xxx.141)

    같은 상황을 겪었는데
    다주택자 주인이 차익 실현하기위해 동생네를 나가라고 자기가 들어온다고 (실제로 안들어옴. 저스트 팔기좋게 만들려고 그랬음. 세종시라 차익이 12억에 달했거든요)

    그래서 주인 너무한다고 소송을 하려고 준비하다
    그만뒀어요
    복잡한거에 비해 실익이?
    심지어 동생은 본인이 변호사임에도 처음엔 소송건다고 내용증명 보내고 난리치다가ㅜ
    그냥 몇억 더 쓰고 다른 집 이사가고 말지...로

  • 7. 101.235
    '21.7.22 7:18 AM (121.190.xxx.38)

    실거주할테니 나가라고 쫓아낸뒤 전세가 올려서 다른 세입자 받는 범법자 임대인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거지 그게 왜 대깨탓?

  • 8. 223.62
    '21.7.22 7:20 AM (121.190.xxx.38)

    임차인이 세 살던 집 누가 사는지 확인 가능해요 이젠

  • 9. ㅇㅇ
    '21.7.22 7:22 AM (117.111.xxx.7) - 삭제된댓글

    계약을 2년 했는데 갑자기 한쪽에 갱신청구권이 생겨서 이미 끝나가는 계약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게.. 사실 시장교란 아닌가요. 그러니 온갖 꼼수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계약 당사자 양쪽이 더이상 합의가 안되면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 정상이죠. 부작용 많을거에요.

  • 10. ㅋㅋ
    '21.7.22 7:24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이런 소송이 늘어나면 정부는 인지대 수입이 늘어서 좋겠네요.
    일거리 없는 변호사들에겐 틈새시장이 생기고,
    판레기들도 좀 바빠질듯...

  • 11. ..
    '21.7.22 7:34 AM (223.62.xxx.43)

    누가 사는지 이름만 알려줘요
    가족관계나 자세한 사항은 소송시작해야 열람가능하고요
    세입자라도 남의집 등본 가조관계를 열람이 가능하다는게 말이 안되죠

    근데 이름만ㅇ로 관셰가 어찌 되는지 어떻게 아나요
    시어머니 같은경우 부부 모두와 성도 다를수 있는데요

  • 12. 121.190
    '21.7.22 7:35 AM (101.235.xxx.35) - 삭제된댓글

    말도 안되는 법 밀어부친 문재인정부-> 잘하나 못하나 맹목적 지지하고 쉴드쳐주는 대깨들이 있어 가능

  • 13. 121.190
    '21.7.22 7:35 AM (101.235.xxx.35)

    말도 안되는 법 밀어부친 문재인정부-> 잘하나 못하나 맹목적 지지하고 쉴드쳐주는 대깨들이 있어 가능. 이렇게 설명해줘도 못알아들으려나. 대깨탈출은 지능순이라?

  • 14. ...
    '21.7.22 7:39 AM (180.65.xxx.50)

    그런경우 거짓말로 세입자 나가게하고 갱신권 사용못하게 한 자들에대해벌금을, 그리고 세입자들 꼭 보호해야죠
    개인간 소송이면 세입자들이 힘들테니 법과 제도로 보호해주면 좋겠네요

  • 15. ...
    '21.7.22 8:09 AM (125.176.xxx.72) - 삭제된댓글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71654

    ‘집주인 실거주 확인’ 세입자들 골머리

    쫓겨난 세입자 확정일자 열람신청
    주민센터 “현 거주자만 해당” 거부
    다른 곳선 “요청서 작성하면 가능”
    전문가 “국토부가 세부지침 내려야”

  • 16. 애초에 이런
    '21.7.22 8:10 AM (125.130.xxx.222)

    쓰레기법을 만든게 민주당 수준.
    무능한걸 넘어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집단.
    사라져야할 민주당.

  • 17.
    '21.7.22 8:14 AM (125.176.xxx.57) - 삭제된댓글

    쓰레기법을 만든게 민주당 수준.
    무능한걸 넘어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집단.22222

  • 18.
    '21.7.22 8:18 AM (223.39.xxx.184) - 삭제된댓글

    3개월에 안 끝나구요
    이익환수법이 아니라 손해배상법입니다
    손해라는게 뭔지 글쎄 이사비용정도일까요?
    어떤 판사나 변호사도 지금 단계에서는 손해가 뭔지 아무도 모를겁니다. 법에도 안 써있구요
    차익을 손해라고 보면 그 올려받은 시가가 정당한 시장가격임을 인정하는건데
    시장가격보다 싸게 있지 못한것이 과연 손해인가요?
    물론 애초에 싸게 계약했다면 계약은 지켜져야하지만
    기존 계약 2년은 이미 끝난 시점이니까요
    집에 좀 사는 척 했다가 6개월 뒤 새로운 임차인을 받았다면
    기존 임차인의 손해는 어는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야할까요?

  • 19.
    '21.7.22 8:23 AM (223.39.xxx.184) - 삭제된댓글

    3개월에 안 끝나구요
    이익환수법이 아니라 손해배상법입니다
    손해라는게 뭔지 글쎄 이사비용정도일까요?
    어떤 판사나 변호사도 지금 단계에서는 손해가 뭔지 아무도 모를겁니다. 법에도 안 써있구요
    차익을 손해라고 보면 그 올려받은 시가가 정당한 시장가격임을 인정하는건데
    시장가격보다 싸게 있지 못한것이 과연 손해인가요?
    손해는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해야합니다
    기존임차인이 결국 더 좁은 집이나 안 좋은 동네로 이사갔다면 그 손해는 어떻게 측정가능할까요?
    물론 애초에 싸게 계약했다면 계약은 지켜져야하지만
    기존 계약 2년은 이미 끝난 시점이니까요
    집에 좀 사는 척 했다가 6개월 뒤 새로운 임차인을 받았다면
    기존 임차인의 손해는 어는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야할까요?
    계약만료 시점. 6개월 후?

  • 20. 반대로
    '21.7.22 8:26 AM (203.81.xxx.107)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청구권 쓰는 법은 없나요
    만기시 빼주기어렵다 집이 빠지지도 않고
    그러하니 더 살아주셔라~같은....

  • 21.
    '21.7.22 8:27 AM (58.120.xxx.107)

    법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구멍나니깐
    그거 메꿀려고 있으나마나한 법 만들어 놓은것 같아요

  • 22. ..
    '21.7.22 8:27 AM (223.38.xxx.3)

    내년엔 꼭 정권이 바뀌고,
    또 앞으로 더불어 국회의원도 꼭 싹 다 몰아내서
    멀쩡한 임대인을 범법자로 만드는 거지같은 악법을 폐기해야죠.

  • 23. ..
    '21.7.22 9:11 A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144958i
    집주인에 손해배상 청구하라더니…한도는 정부가 내렸다

    전월세전환율이 2.5%로 내려간 탓에 A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자신의 보증금을 3개월치 월차임으로 환산한 186만원과 증액분을 2년치 월차임으로 환산한 1000만원 가운데 큰 값을 적용한 결과다. 한 임대차 전문 변호사는 “세입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수준을 감안하면 변호사 수임료는 더욱 내려간다”며 “그 정도 가격으로 소송에 착수할 변호사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부당하게 쫓아내는 상황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한다. 당장 손해배상을 하게 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서 보증금을 증액하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바뀌는 신규 임대차계약엔 전월세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신태호 법무법인 한틀 대표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비용 등을 제하면 세입자의 실익이 거의 없다”며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의 안전장치로 손해배상을 도입했지만 사실상 사문화될 조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한 마디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거죠.
    변호사가 1000만원 배상금 받아내겠다고 덤벼들지 않는데요.
    본인이 법잘알이어서 소송 혼자 끌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이나 시작하겠죠.
    그마저 골치아프고 귀찮아서 포기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고

  • 24. ㅇㅇ
    '21.7.22 9:12 AM (115.140.xxx.213)

    쓰레기법을 만든게 민주당 수준.
    무능한걸 넘어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집단 3333333

  • 25. ㅇㅇ
    '21.7.22 9:12 AM (39.117.xxx.200)

    http://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144958i
    집주인에 손해배상 청구하라더니…한도는 정부가 내렸다

    전월세전환율이 2.5%로 내려간 탓에 A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자신의 보증금을 3개월치 월차임으로 환산한 186만원과 증액분을 2년치 월차임으로 환산한 1000만원 가운데 큰 값을 적용한 결과다. 한 임대차 전문 변호사는 “세입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수준을 감안하면 변호사 수임료는 더욱 내려간다”며 “그 정도 가격으로 소송에 착수할 변호사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부당하게 쫓아내는 상황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한다. 당장 손해배상을 하게 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서 보증금을 증액하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바뀌는 신규 임대차계약엔 전월세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신태호 법무법인 한틀 대표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비용 등을 제하면 세입자의 실익이 거의 없다”며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의 안전장치로 손해배상을 도입했지만 사실상 사문화될 조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한 마디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거죠.
    변호사가 1000만원 배상금 받아내겠다고 덤벼들지 않는다네요.
    본인이 법잘알이어서 소송 혼자 끌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이나 시작하겠죠.
    그마저 골치아프고 귀찮아서 포기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고

  • 26. ...
    '21.7.22 9:18 AM (114.200.xxx.117)

    집주인에게 벌금을..세입자들에게 보호를 ???
    내년에 정권 싹 바뀌어서 이런 뻔뻔한 세입자들글
    내년엔 안보고 싶습니다.

  • 27. ㅇㅇ
    '21.7.22 9:23 AM (123.254.xxx.48)

    이사비용 받겠다고 소송할 세입자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있으나 마나 결국 집주인 편이라는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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