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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일 때 계약서 다시 쓰나요?

조회수 : 948
작성일 : 2021-07-21 11:47:30
세입자한테 갱신청구권 쓰라고 하고
구백만 원 올릴 건데요.
(안 올려 받고 싶어도 저희는 월세 가야할 판이라서 ㅠㅠ)

저 정도 소액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요

IP : 218.152.xxx.22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7.21 11:48 AM (180.81.xxx.59) - 삭제된댓글

    당연하죠. 전세계약 새로운 날짜로 2년 새로 써야됩니다

  • 2. ..
    '21.7.21 11:50 AM (211.243.xxx.94)

    금액을 딱5프로 인상으로 하셔야 갱신 청구권에
    해당되구요
    계약서에 청구권 계약 명시하셔야 되는데 안그럼 앞으로 4년 주장해도 임대인은 방법이 없어요.

  • 3. 전 계약서에
    '21.7.21 11:51 AM (221.149.xxx.179)

    추가사항 집어넣고 특이점 변경사항 써넣었어요.
    지장 꾸욱 계약서도 두장 접어 같이 꾸욱찍음.
    애매한건 문자도 주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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