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경심 1심 재판부 “무죄추정의 결정적 증거 누락시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바로 잡혀야”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2014년 정교수에게 사인까지 들어있는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낸 동양대 총무복지팀 조모씨는
2013년 재발급을 해준 당사자로 지목됐지만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애매한 말을 했으며 (안 했다 하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위증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첨부파일 이메일은 1심 판결문에도 없어, 재판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가 누락시켰으며
당사자인 조모씨는 현재 최성해의 수행비서로 기자가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