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가세수 중 일정 부분은 반드시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갚는데 써야 해요.

납작공주 조회수 : 393
작성일 : 2021-07-19 14:33:08

이걸 모르고 '날치기'를 해야 한다는 둥 '자던 강아지 박장대소할 일'이라고 비웃던 무식한 후보가 있었죠.


추가로,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예산안은 정부 합의 없이 국회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국회는 정부가 만든 추경안을 줄일 수는 있어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⑧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IP : 14.52.xxx.1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올리브
    '21.7.19 2:36 PM (112.187.xxx.108) - 삭제된댓글

    아니 그깟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뭐라고
    갚아야 할 국채까지 미뤄가면서
    꼭 줘야 될 사람한테 돌아갈 금액 줄여가면서까지
    해야 되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전국민 재난위로금은 코로나 끝날때 위로차원에서 실시한다고
    대통령님이 진작 못 박았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은 안 떨어지고
    오히려 더 고공행진 하면서 레임덕이 뭐야 하고 있으니
    반문질로 표 얻어야 되는 누군가들은 속이 타들어 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26272 물자국 안 나는 식기세척기 세제 추천해 주세요. 30 궁금이 2021/07/19 3,796
1226271 태블릿 새상품은 어떻게 알수 있나요? 3 2021/07/19 800
1226270 레브론 발삼향 샴푸 6 추억 2021/07/19 2,821
1226269 돼지불고기 양념 간장으로도 하나요 6 ... 2021/07/19 1,222
1226268 Ct 검사 결과지 갖고 가면 다시 돌려주나요? 9 .. 2021/07/19 1,660
1226267 주식으로 얼마나 버셨는지 자랑좀 해주세요 16 동기부여 2021/07/19 4,966
1226266 배달앱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나요 2 궁금 2021/07/19 1,545
1226265 기침 때문에 병원에서 가글 줬는데 2 ... 2021/07/19 1,238
1226264 베트남 볶음밥에 들어가는 향신료가 뭘까요? 12 ... 2021/07/19 2,910
1226263 뒤꿈치 바로 위에 쏙 들어간 부분이 아픈데, 이유가 뭘까요? 1 발뒤쪽 2021/07/19 991
1226262 문대통령, 일본 안간다 28 ㅇㅇㅇ 2021/07/19 3,473
1226261 한반도가 토끼 모양으로 그려진 이유 11 한반도 2021/07/19 2,431
1226260 올케가 동안인 이유는 뭘까요? 56 궁금 2021/07/19 24,624
1226259 칼국수 걸쭉한 국물 비법좀... 8 dork3 2021/07/19 2,594
1226258 과고 재학생이나 졸업생 자녀분 계신가요 4 과고 2021/07/19 2,329
1226257 델타변이 6 인도 2021/07/19 1,998
1226256 배안고픈데 먹어야할거 같은 기분 ㅠㅠ 4 궁금 2021/07/19 1,708
1226255 50,60대분께 결사곡 질문요 15 . . . .. 2021/07/19 3,562
1226254 미국도 이재명은 극좌파, 한미동맹후퇴 우려 12 외신 2021/07/19 1,473
1226253 이시국에 이디오피아 가라는 남편회사는 정상이 아닌거죠? 15 빌어먹을 남.. 2021/07/19 3,441
1226252 급질)코로나 검사후 ... 7 andyq 2021/07/19 2,122
1226251 여자들 평균 결혼비용 물어보니 41 ㅇㅇ 2021/07/19 12,947
1226250 이재명 44 vs 윤석열 34.9.....이낙연 41.5 vs .. 16 MBC 2021/07/19 1,752
1226249 크록스 정사이즈는 불편한가요? 3 .... 2021/07/19 2,158
1226248 시어머니댁에 설치할 에어컨을 사러 갔는데 38 에어컨 2021/07/19 5,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