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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계좌이체로 1000만원이상 받으면 세금내야하나요?

맑은하늘 조회수 : 10,942
작성일 : 2021-07-19 11:46:16
친척에게 3000만원 정도 계좌이체로 받으면~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1000만원 제외하고 2000만원에 대한 세금 증여로 보고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주변에는 다들 집살 때 몇천씩 왔다갔다하고 그래도 세금 안내는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다른 방법이 있는걸까요?

아님1000만원 조금 안되게 계좌이체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다 쳐도~
그 현금이 제 계좌혹은 남편계좌로 입금하게 되어도 괜찮은걸까요? 

어떻게들 처리하시는지 조언좀 부탁드려요
IP : 222.238.xxx.17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7.19 12:28 PM (106.101.xxx.104) - 삭제된댓글

    채무일때 혹은 거래관계에서는 상관없죠.
    가족간 특수관계 일때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서류준비 하고. 진짜 증여일때는 가산세 안내기 위해서 제대로 신고 하는거구요.
    친척한테 빌리는거면 상관없구요.
    친척이 그돈 님한테 그냥 주는거라면 엄밀히 말하면 증여예요. 공제 200 제한 나머지.금액 증여신고하셔야 해요

  • 2. 은행에서
    '21.7.19 2:33 PM (223.39.xxx.186)

    제가 전세보증금 거래관련해서 은행가서 몇천을 타명의로 이체하려고 하니 은행원이 매일 2천만원 이상 거래내역은 다 보고한다고 하더라구요. 알고 있으라고 알려줬어요 결론은 2천만원 이상 거래는 정부 금융관련부서에서 다 보고받고있는걸로. 중여나 세금관련은 별개의 부처, 별개의 업무로 바로바로 반영은 되지않으나 관련부서 요청의 경우엔 다 걸릴 수 있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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