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자기 부모나 조부모한테 이미 증여 받은게 있으면 이천만원에서
그 돈은 뺀 액수만큼만 면세되는거죠?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거니까요?
국세청에 물어 보시는게 확실할듯해요
합벅적인 범위에서 증여하는건데
126번으로 해보세요
받는 사람 기준요
천만원 공제받습니다.
말씀하신게 맞아요. 받는 사람 기준 10년내 증여금액 2천까지 비과세요 (미성년)
미성년 2천만원 한도는 직계존비속 기준이예요. 조카는 기타친족에 해당되어 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