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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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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으로 이사들어갈때 같이사는 부모님이 잔금 내주는 경우

ㅇㅇㅇㅇ 조회수 : 1,315
작성일 : 2021-07-12 13:49:16
저는 40대 미혼으로 엄마랑 둘이 엄마 명의의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둘이 사이 좋고 앞으로 계속 같이 살 예정이구요. 

제 명의의 아파트가 따로 있는데 전세 줬다가 이번에 저희가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요. 
현재 둘이 살고 있는 엄마 집은 전세로 주고, 제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건데.
이 과정에서, 엄마 집에 들어오는 전세 세입자에게 받을 잔금으로 
제 집에서 살다 나가는 세입자에게 잔금을 치루어주려고 하거든요.

이 경우에도 증여로 보게 될까요? 
엄마가 거주하면서 같이 사는거라 문제 될거라 생각 안했는데 엄마 통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 걱정이 되더라구요. 
제 집 세입자에게 줄 금액은 3억 5천이고, 이걸 엄마가 받을 전세금으로 내주시는거에요.
(선금 3천5백은 이미 전달했네요)

세금 관련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 드려요....




IP : 222.99.xxx.2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7.12 3:14 PM (45.135.xxx.99)

    조사하게되면 그렇게 볼수있을것 같네요.
    차용증 쓰시는게 좋을것같아요.

  • 2.
    '21.7.12 9:33 PM (121.167.xxx.120)

    세무사에게 세무 상담 받으세요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 3. ㅇㅇ
    '21.7.12 11:54 PM (222.99.xxx.254)

    차용증도 고려해두고.
    세무사 상담 받아야겠네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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