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사이 좋고 앞으로 계속 같이 살 예정이구요.
제 명의의 아파트가 따로 있는데 전세 줬다가 이번에 저희가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요.
현재 둘이 살고 있는 엄마 집은 전세로 주고, 제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건데.
이 과정에서, 엄마 집에 들어오는 전세 세입자에게 받을 잔금으로
제 집에서 살다 나가는 세입자에게 잔금을 치루어주려고 하거든요.
이 경우에도 증여로 보게 될까요?
엄마가 거주하면서 같이 사는거라 문제 될거라 생각 안했는데 엄마 통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 걱정이 되더라구요.
제 집 세입자에게 줄 금액은 3억 5천이고, 이걸 엄마가 받을 전세금으로 내주시는거에요.
(선금 3천5백은 이미 전달했네요)
세금 관련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