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토지공개념 헌법에 규정한 외국 사례 많아

조회수 : 482
작성일 : 2021-07-11 17:51:12
무조껀 내재산 뺏아간다
공산주의 만든다 할껀아닌듯요. 기사한번보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독일, 토지보상 통해 공유재산으로 변경 가능

미국, 주별로 법률을 통해 토지공개념 실현

등록 : 2021-03-31 12:04:51
한국처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채택한 국가 중에도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규정한 사례가 많다.

토지공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879년 미국에서다. 미국의 경우 영토가 광활하지만 미개척지와 더불어 토지에 대한 국민의 평등권을 주장한 많은 사상가의 영향으로 토지공개념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잘 확립되어 있었다. 미국에서는 건국 초기부터 토지세를 재정수입의 주요 근본으로 인식해왔다. 19세기 중반 이후 급격한 산업·도시화 등으로 총세입 가운데 토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했고 그 결과 토지의 독점과 투기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가 전면적 토지가치세를 주장했으며, 이후 헨리 조지의 사상과 이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체계화돼 오늘날 토지공개념의 기초가 됐다는 평가다.

독일 헌법 제15조는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보상의 종류와 정도를 규정하는 법률에 의해 공유재산 또는 공동관리경제의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토지와 천연자원 등을 보상을 통해 공유재산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제25조는 재산권을 인정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재산을 수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5항은 "국가는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국민들이 부동산 접근 권한을 공평하게 획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입법 조치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탈리아 헌법도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 소유에 법적인 책임과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헌법 제42조는 "부동산은 공적이거나 사적인 것"이라고 규정했고, 제44조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공평한 사회적 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토지의 사적 소유에 법적인 책임과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오스트리아 헌법 제12조에 따르면, 토지개혁에 관한 입법은 연방이 담당하고 시행규칙 제정과 집행은 주의 소관이다. 제2항은 "(토지개혁) 평의회의 설치, 업무 및 처리절차 그리고 토지개혁 업무를 맡을 관청의 설치를 위한 기본 원칙은 연방법으로 정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률을 통해 토지개혁과 토지의 공평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아일랜드 헌법 제10조는 "아일랜드에 속한 모든 토지와 광산, 광물 및 용수는 국가에 속한다"고 명시했다. "국가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와 해당 재산의 임시 또는 영구적인 이전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조항이 법률로 제정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토지 및 천연자원을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스페인 헌법 제33조도 법에 따른 적당한 보상이 주어지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유재산을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헌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비롯한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헌법에는 삽입되어 있지 않지만 각 주별로 법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실현해 왔다.

["토지공개념 공론화로 부동산 불평등 해법찾자" 연재기사]
IP : 27.1.xxx.11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26795 지금 제주에 사람많을까요 1 제주도 2021/07/20 1,790
    1226794 이재명이 다른 도지사들에 비해 뭘 잘했어요? 20 . 2021/07/20 1,136
    1226793 알감자조림 너무 맛있어요 1 감자맛나 2021/07/20 1,510
    1226792 코로나 예약 링크 안내 문자 따로 안오나요? 13 ... 2021/07/20 1,376
    1226791 뇌경색 뇌출혈 뇌졸증 중풍 구분이 궁금 8 구분 2021/07/20 2,600
    1226790 정치] 이준석 “이재명이 이낙연보다 더 상대하기 편해” 9 인정받음 2021/07/20 1,804
    1226789 고등 전과목 1등급받으면, 6 고1 2021/07/20 2,508
    1226788 맛있는 원두 사왔는데 빨리 아침이 왔으면 10 커피마니아 2021/07/20 1,824
    1226787 컴터에 어디로 들어가야 백신 예약이 되나요??? 컴맹 8 .. 2021/07/20 1,069
    1226786 확진자 2천명이 넘어도 락다운은 안되겠죠..? 7 코로나 2021/07/20 3,060
    1226785 1 ... 2021/07/20 496
    1226784 접종예약 병원으로 전화해서 예약해도 되는거죠? 2 ㅇㅇ 2021/07/20 1,531
    1226783 송영길이 문파 쳐내려고 난리네요 9 ... 2021/07/20 1,756
    1226782 학원아르바이트.. 3 ... 2021/07/20 1,569
    1226781 고관절 충돌 증후군인것 같은데 뭘해야할지 ㅠㅠ 4 ㅡㅡ 2021/07/20 1,614
    1226780 와.....역시 코로나 예약, 다들 빠르시네요 24 ㅘ... 2021/07/20 3,762
    1226779 아니 댓글 달았더니 삭제하고 ㅎㅎ 2021/07/20 473
    1226778 토끼응아 원인 아시나요 8 ㅇㅇ 2021/07/20 1,464
    1226777 액정 망가진 핸드폰..알뜰폰 통신사를 어찌 찾아낼까요? 4 이런 2021/07/20 759
    1226776 얼굴만 땀이 줄줄.. 해결책 있을까요 13 ma 2021/07/20 3,361
    1226775 뜨개질 크로셰 레이스 오픈쳇방 만들까해요. 7 Julian.. 2021/07/20 992
    1226774 폰에 백신 예약 하려고 보니 .. 1 .. 2021/07/20 1,476
    1226773 수박 반으로 짜르면 무조건 63 fghj 2021/07/20 21,168
    1226772 백신예약 폰이 빠른가요 Dd 2021/07/20 1,071
    1226771 최태원회장 인스타그램… 9 아이고 2021/07/20 7,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