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입신고 14일 내에 해야 하나요?

궁금 조회수 : 1,496
작성일 : 2021-07-11 14:45:44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에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7월 말에 계약 만기라
그때 잔금을 받고요

입주할 아파트는 16일에 이사를 들어가요
현재 살고 있는집과 날짜 차이가 있어서
전입신고는 현재 살고 있는집 잔금 받고
잔짐 빼는그날 전입신고 할 예정이었는데

이사후 14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저희처럼 이사 가는 날짜와 이사 나오는집
잔금 받는 날짜가 달라서 전입신고를 좀
늦게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텐데
과태료가 나온다니 이해가 안돼어서요
IP : 210.222.xxx.23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일이
    '21.7.11 2:47 PM (112.145.xxx.133)

    확인하진 않아요

  • 2. 온라인으로
    '21.7.11 2:49 PM (223.38.xxx.13)

    할 수 있어요.집에서 편할때 하세요.

  • 3. ...
    '21.7.11 2:50 PM (58.120.xxx.66)

    전입신고 14일은 전세나 월세 확정일자 받는거
    사고날 경우 1순위로 주기위한거 아닌가요
    입주시에는 그리 까다롭지 않은거 같은데요
    다만 입주하려면 전입신고 빨리하는게 이득이죠 실거주요건 채워하 하니까

  • 4. ...
    '21.7.11 3:18 PM (58.148.xxx.122)

    가족 있으면 한 명만 빼서 넣어도 되고요.
    분양 아파트에 전세금 보호 받을게 아니라면
    전입 날짜를 실제보다 늦춰서 14일 안 넘게 해도 되죠.

  • 5. 11
    '21.7.11 3:19 PM (175.197.xxx.214)

    저희가 딱 똑같은 경우였는데요
    입주후 한달정도 있다 전입신고하는 바람에 재난지원금이
    전에 살던 경기도로 나와서 그거 쓰느라 바빴네요.
    아무일 없었어요.

  • 6. 원글
    '21.7.11 3:23 PM (210.222.xxx.231)

    입주 아파트는 처음으로 내집마련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확정일자나 이런걸 받아야
    하는건 아니에요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은 말일에 보증금을 받아야하니
    혹시 몰라 짐 작은거 놔두고 보증금 받는날
    뺄거고요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 해서
    주소이전을 해버리면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가 안돼니까요

    가족 한명 세대분리 하는거,복잡하지 않나요,
    인터넷으로 금방 되나요?
    14일정도 날짜 차이라 굳이 세대분리 전입신고
    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보증금 잔금 받는날 그냥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27691 대통령은 정말 아제를 맞은걸까요? 52 맥더 2021/07/22 6,223
1227690 유대인학살 놀이 일본개회식 감독이 일본수준이에요 5 왜구수준 2021/07/22 1,107
1227689 낙지둥절 문대통령 레임덕 없이 지지율 높은 이유 11 이슈메이커 2021/07/22 1,422
1227688 아가씨 소리 들었어요 22 48세 2021/07/22 4,174
1227687 바람도 유전이라는글 보다가 유전이 아닌건 뭘까요.??? 6 .... 2021/07/22 2,320
1227686 화이자 맞기전 주의사항 있을까요 6 향기 2021/07/22 2,800
1227685 오죽하면 슈퍼에 이렇게 붙여져 있네요 3 ㅇㅇ 2021/07/22 4,163
1227684 정신건강의학과 가면 꼭 약을 복용해야 하나요? 8 자유 2021/07/22 1,347
1227683 일본 때문이라도 정권교체는 안되겠네요 22 훔냐 2021/07/22 1,923
1227682 아이스크림 몇개 먹었다고 피부가 가렵네요 1 .. 2021/07/22 1,571
1227681 확장한 통유리 방인데요 4 ㅇㅇ 2021/07/22 1,963
1227680 요즘 아이돌들 노래 엄청 잘하네요 4 .... 2021/07/22 1,580
1227679 부처의 과장은 몇급인거예요? 2 ㅇㅇ 2021/07/22 1,217
1227678 갱년기에 계신분들 기분 어떠세요? 5 기분 2021/07/22 2,654
1227677 설악산 명물 '오색약수' 끊긴 원인은?...주민들 "호.. 2 YTN 2021/07/22 2,786
1227676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을 샀어요 12 ㄴㅇ 2021/07/22 5,989
1227675 와 중앙일보가 기사내면 일본에서 직접 82게시판에서 작업하네요 33 총신차려 2021/07/22 1,942
1227674 월세 밀렸을때 3 임대인 2021/07/22 2,028
1227673 브라운 귀 체온계로 37.4도 나오면 열이 나는거죠? 8 체온 2021/07/22 4,593
1227672 옥수수를 삶았는데 맛이 너무없어요 살리고싶어요 14 옥수수 2021/07/22 2,674
1227671 에어컨설치시 실외기는 베란다에 두는게나을까요 14 바닐 2021/07/22 3,155
1227670 대학생아이. 친구 집에 놀러가는데 당부 할것 가르쳐주세요 3 ㅡㅡ 2021/07/22 2,090
1227669 전지현... 11 ... 2021/07/22 5,841
1227668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청원 떴습니다!! 11 ㅇㅇ 2021/07/22 2,834
1227667 4단계인데 가족모임 가능한가요? 2 생신 2021/07/22 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