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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30대 목사 징역 7년..법정구속
뉴스 조회수 : 967
작성일 : 2021-07-09 14:23:54
IP : 222.112.xxx.10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21.7.9 2:47 PM (203.251.xxx.119)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이자 학생들의 사역을 담당하는 전도사"라며 "신도들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건강한 신앙생활의 책무가 아닌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적 학대를 하거나 위력으로 추행하면서 (범행을) 인지하지 못 하게 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자발적 동의 행위로 본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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