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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매매하는데 세입자인 우리보고

고소 조회수 : 5,051
작성일 : 2021-07-06 21:23:26
갱신포기각서 써달라고 강요한거 고소 가능할까요?
또 자기가 들어온다고 해놓고 매매내놓은것도요.
IP : 175.117.xxx.202
4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7.6 9:34 PM (175.223.xxx.150) - 삭제된댓글

    보성금 바라시는 건가요?

    재산권 행사하는 건데 정당한 권리 아닌가요

    고소까지 왜...

    어차피 거기 계속 못 사셔요

  • 2. 새옹
    '21.7.6 9:34 PM (220.72.xxx.229)

    아이고....

  • 3.
    '21.7.6 9:35 PM (175.223.xxx.150) - 삭제된댓글

    보상금 바라시는 건가요?

    재산권 행사하는 건데 정당한 권리 아닌가요

    고소까지 왜...

    어차피 거기 계속 못 사셔요

    고소 피말리는데 그런데 에너지 쏟느니
    이사갈 집 알아보겠어요

    세입자가 상전도 아니고요

  • 4. 아뇨
    '21.7.6 9:37 PM (175.117.xxx.202)

    보상금 안바래요.저희도 나간다고했는데요? 포기각서부터쓰고 나중에 전세계약금 10프로 준다고 강요해서요. 나갈집 생겨서 계약하려니 돈없다고 안준다고하고 포기각서부터쓰라고 계속 강요했어요. 매매할거라고.

  • 5. 아뇨
    '21.7.6 9:38 PM (175.117.xxx.202)

    재산권행사요? 갱신포기권 쓰라고 하는게 재산권행사에요? 변경된 임대차법은 아시고 댓글다세요.

  • 6. 윗/
    '21.7.6 9:39 PM (211.36.xxx.116)

    포기각서를 강요했다잖아요?
    자기가 들어온다 속이고 매매하고...
    너님은 주인이라 세입자가 상전 운운하는 거죡

  • 7. ㅇㅇ
    '21.7.6 9:39 PM (175.223.xxx.150) - 삭제된댓글

    그럼 써주고 나가면 됩니다
    침해당한 권리 자체가 애초 없으시잖아요

    글로도 감정 격앙이 전해지는데
    서로 문서로 확실히 해두는 게 뭐가 나쁩니까

    빈정상한다고 고소 운운
    무서워요

  • 8. 원글님/
    '21.7.6 9:40 PM (116.44.xxx.84)

    할 수있는 거 다 하세요.
    저런 주인은 갈구어줘야죠.

  • 9. ㅇㅇ
    '21.7.6 9:41 PM (175.223.xxx.150) - 삭제된댓글

    돈과 포기각서 동시 교환하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전세금 안주면 저쪽도 문제돼요
    굳이 고소하실거야

  • 10. 이사갈집
    '21.7.6 9:41 PM (175.117.xxx.202)

    세군데나 놓쳤어요 자기가 들어올거래서 이사갈집 계속알아봤는데 갑자기 우리가 나갈기세니까 매매내놓더니 포기권써주기전엔 전세금도 못준대고. 우리는 전세금을받고 이사나갈집 정해져야 써준다는대도요. 이사갈집 정해져서 나간다는대도 돈없다고 우기고.미치겟네요.

  • 11. 무주택자이지만
    '21.7.6 9:42 PM (175.223.xxx.150) - 삭제된댓글

    이건 좀 아니다 싶어 댓글 달았습니다

    너님 운운 이런 때 계급논리라니

  • 12. 저희가
    '21.7.6 9:43 PM (175.117.xxx.202)

    전세금이랑 포기각서 동시에 거래하자했는데 포기각서 써주면 보름뒤에준다는데 저희갸 왜 그런 모험을 하냐고요ㅜㅜ

  • 13. 175. 223/
    '21.7.6 9:44 PM (211.36.xxx.209)

    권리 침해당한 게 왜 없어요?
    갱신 포기하라 한 건 뭔가요? 모지리 아님?

  • 14. ㅇㅇ
    '21.7.6 9:45 PM (175.223.xxx.150) - 삭제된댓글

    전세금이랑 포기각서 동시에 거래하자했는데 포기각서 써주면 보름뒤에준다는데 저희갸 왜 그런 모험을 하냐고요ㅜㅜ

    보름 뒤 주겠다는 말 녹음하고
    법적 효력있는 공증 문서로 증명해댤라 하세요

    고소하라고 여기서 부추는 부류들
    절대 도움 안 돼요
    고소 후 골피아픈 사안은 모두 원글 몫

  • 15. 저희동네
    '21.7.6 9:46 PM (175.117.xxx.202)

    전세 5억넘게 올랐어요. 그래도 집주인이 들어온대서 즨석대출받아갈생각에 집알아봤고 갑자기 매매한다고 했는대도 그냥 포기권써주고 이사할려고 했어요.근데 전세구할 돈도못받았는데 포기권부터 쓰라고 강요하는건 아니잖아요?

  • 16. 돌아보면
    '21.7.6 9:47 PM (175.223.xxx.150) - 삭제된댓글

    끝이 좋아야 해요 뭐든

    원칙 지키되 잘 마무리하세요

    고소는 서로 피곤하고요

    저쪽에서 보름 운운하면 공증서류 하자고 하세요

  • 17. 법무사
    '21.7.6 9:48 PM (211.36.xxx.188)

    통해 알아보세요.
    그런 인간은 법대로 정석으로 나가야죠.

  • 18. 보름뒤에주면
    '21.7.6 9:48 PM (175.117.xxx.202)

    저희는 집 계약못해요. 그렇게 벌써 세집이나 놓쳤어요.
    포기권써주면 2주있다 10프로주겟다. 그로부터 한달안에 나가라.가 집주인 주장이였어요.
    저희는 그땐 포기권이미 다써줘놨는데 나갈집없음 큰일나니깐 안된다고한거구요.

  • 19. 동시이행
    '21.7.6 9:49 PM (124.54.xxx.37)

    하자하세요 돈가져오면 갱신청구권써준다고.그사이 집 알아놓으시고요.전세계약금 줄돈 없으면 매매때까지 기다리라는건가요.그건 아니죠.지들사정 봐달라할거면 그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지...지들은 예전처럼 세입자한테 아무때나 나가달라할수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이없습니다.돈 없으면 계약기간까지 살거고 갱신청구권까지 다 쓰겠다하세요.

  • 20. 위에썼듯이
    '21.7.6 9:50 PM (175.117.xxx.202)

    동시이행해야 우리도 다른집 계약한대도 막무가내였어요. 그래서 집도 몇개 놓쳤구요

  • 21. 먼저
    '21.7.6 9:52 PM (211.36.xxx.143)

    법적분쟁을 피하고 싶은 분들이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을 통해 사전 합의등을 거쳐 전세보증금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내용증명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작성하는 이유는 집주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할수 있고, 추후 소송 및 기타 법적 절차까지 생각했을때의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2.
    '21.7.6 9:53 PM (61.74.xxx.175)

    세입자가 계좌 알려주고 전세 계약금 10% 받으면 그와 동시에 갱신권리는 포기한거 아닌가요?
    주인이 갱신 포기 각서를 받으려는 이유가 뭔가요?

  • 23. 이것도
    '21.7.6 9:54 PM (116.44.xxx.84) - 삭제된댓글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할 경우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하는 것입니다.(쉽게 말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등기부에 확실하게 명시해 두는 방법입니다.)

    만약 집이 경매 등에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임차권 등기는 집주인의 심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심리적압박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24. 이것도
    '21.7.6 9:54 PM (211.36.xxx.44)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할 경우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하는 것입니다.(쉽게 말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등기부에 확실하게 명시해 두는 방법입니다.)

    만약 집이 경매 등에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임차권 등기는 집주인의 심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심리적압박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25. 십프로도
    '21.7.6 9:55 PM (175.117.xxx.202)

    못주겟대요 돈없대요ㅡㅡ 그거 받는즉시 암묵적 포기가되는거고 각서도 써주겟다는대도요. 매매자가 나타났고 바로 그냥 포기각서써줌 보름있다 십프로 준다고....우기기만했어요. 저희는 정 안돼겟어서 집구하려고 십프로준하는 금액 대출까지 받아놨네요.

  • 26. 하루라도
    '21.7.6 9:56 PM (211.36.xxx.44)

    빨리 움직이세요. 막무가내 주인 상대하지 말고요.

  • 27. 논점은요.
    '21.7.6 10:00 PM (175.117.xxx.202)

    집주인은 우리의 권리는 싹다무시하고 본인이득만위해 강요를 했다는걸로 괘씸해서 고소를 하고싶단겁니다.
    저더러 매매못하게 자기앞길막는다는둥 막말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전세금10프로를 받아서 다른집 계약할수있게끔만 해달라는데도요.저도 진짜 이사가고픕니다 집값이 아무리올랐어도.

  • 28. 그니까
    '21.7.6 10:03 PM (211.36.xxx.145)

    법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그게 빠르겠네요.
    빨리 내용증명 보내고요.

  • 29. ufghjk
    '21.7.6 10:18 PM (223.38.xxx.43)

    법적으로 하세요.
    저런 집주인들
    호되게 때려야합니다

  • 30. 일단
    '21.7.6 10:19 PM (182.172.xxx.136)

    계약금 10프로 먼저 주는 건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관행처럼 되어진거래요. 주인이 만기날 백프로 줘도
    불법은 아니라는거죠. 저희도 두번이나 계약금 못 받고
    이사나갔어요. 그와는 별개로 주인이 저렇게 조건걸고
    협박하는 건 좀 그렇네요. 그냥 갱신권 써서 2년 더
    살겠다고 해버리세요. 그게 제일 엿먹일 방법같은데..

  • 31. 집주인 요령부득
    '21.7.6 10:21 PM (125.130.xxx.222)

    답답한 맹꽁이네요.
    자기가 달라빚을 내서라도 세입자 계약금 주고
    그다음순으로 넘어가는게 백번 이익인데.
    세입자가 나가겠다 해주는게 어딘데요.

  • 32. 각서를 써도
    '21.7.6 10:22 PM (116.125.xxx.97)

    법이 우선 아닌가요?
    임대차3법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를 적으로 갈라놓았어요

  • 33.
    '21.7.6 10:56 PM (121.129.xxx.121) - 삭제된댓글

    돈은 없고 들어온다고 뻥친걸로 후에 신고할까봐 겁은나고 대출받아 땡겨주긴 아깝고 도둑놈심보네요.
    그럼에도불구하고 더러우니 써준다(계약금몬받아도) 하시거나 계약금과 각서를 동시에 교환한다고 하면 그때 집을 알아보는 수밖에 없겠어요.
    원글님이 써줄거같으니 집주인도 버티는거 아닐까요.

  • 34. 갱신청구권
    '21.7.7 12:09 AM (1.231.xxx.128)

    쓴다고 하세요 집주인이 먼저 지들 들어온다고 했다고 변경했잖아요 나가게 하려면 10%주고 집을 구하게끔하던가해야지 나쁜놈이네요 동시이행도 안한다하고. 갱신청구권사용하겠다고 먼저 하세요

  • 35. 새옹
    '21.7.7 12:14 AM (220.72.xxx.229)

    매매하겠다고 나산 작자가 있으면 계약금 10프로를 받을텐데 그 돈으로 님에게 전세계약금하게 10프로를.줘야지 자기는 다 이득만 보고 세입자는 알아서 나가라 아니 열 받을만 하네요
    계약금 안 주면 갱신권 사용하겠다 알아서 하라 그러세요
    기존 주인도 새 주인도 누구도 님을 그 집에서 쫒아내지 못해요

  • 36. 새옹
    '21.7.7 12:15 AM (220.72.xxx.229)

    그러다보면 이전 주인도 매매하려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중재해줄거에요 계약금 주면 그때부터 집 알아보면 됩니다 말만 믿고 행동하지 마시고 돈 받으면 행동하세요 이미 지나간 다른 전세집들은 어차피 님과 인연이 아니었던 거에요
    그 주인이 세입자 안 나갈까봐 똥줄타야지 완전 웃긴 사람이네요

  • 37. 저도
    '21.7.7 7:20 AM (125.142.xxx.212)

    전세, 나중에 좀 볼게요.

  • 38. 아이고
    '21.7.7 7:38 AM (125.179.xxx.79)

    내집가지고 팔겠다는데도 참
    이게 무슨 난리인지
    임대차3법이 악법
    저도 이법 피해자임

  • 39.
    '21.7.7 9:06 AM (111.171.xxx.254)

    임대차법 정말 악법

  • 40. 박민주김태년
    '21.7.7 2:15 PM (121.165.xxx.89)

    니들은 제명에 못죽을거다.
    이런 개떡 같은 걸 법이라고 만들고 돈 받아처먹냐.
    니들 자손까지 엿먹으라 저주한다.청와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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