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피의자고
돈을 줘야하는데
고소인은 경찰서에 고소취하서 팩스보내고
전 입금하면 된다는데
확실하게 하려면 합의서 만나서 써야하죠?
그냥 아무곳이나 만나서 쓰고 한장씩 보관하면 되나요?
민형사상 모두 합의한다는 취지로요
혹시 녹취나 문자로 서로 주고받는건 무효인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모욕죄로 합의할때 직접 만나야하죠?
... 조회수 : 847
작성일 : 2021-07-06 16:37:10
IP : 125.186.xxx.9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린
'21.7.6 8:39 PM (121.168.xxx.216)변호사 통해서 할말전히고 돈주고 합의서 받으면돼요.전 돈받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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