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mum stay 에 관한 항공사 약관인데..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이 안되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항공권 알아보고 계신 모양이네요.
마지막 스톱오버에서 출발을 늦어도 최초 출발지에서 시작한 3일 이내(72시간)안에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파리를 가는데 중간에 두바이에서 스톱 오버를 한다면 인천 출발 시간으로부터 72시간 안에
까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1박 2일 정도 체류할 수 있겠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네이버 블로그에 가보니 no earlier than 은 "~이후에" 로 해석이 된다고 나오네요 ㅜㅜ
그렇다면 최초출발지에서 3일 이후부터 스탑오버해야한다는 뜻이 아닌건지,,
좀 헷갈려서 제가 틀렸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이르지 않은" 이니까 이후가 맞죠.
earlier 가 아니라 later
실수처럼 보이네요.
출발시점에서 최소 3일 후에 경유지에서 출발하라는 거네요. 맥시멈이면 최대지만..이건 최소 체류 규정이니까요. 3일은 채우라는거 아닌가요
최소 3일을 해야한다는 뜻이예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