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세 아시는분요

조회수 : 2,022
작성일 : 2021-07-03 18:51:23

외아들은 시골 땅 팔고 쓰라고 말해도 

그걸 굳이 증여하며
1500평인가 하는데 취득세및 여러가지 세금및 증여세까지 
1500만원 내라네요..

이정도 비용이 드는건가여?

그것도 올초 500만원 드렸는데
우리는 돈 많은 은행도 아니고, 
증여를 거절했어야 할지...
그냥 하고연이에요ㅠ
어차피 남편은 지금 외국 출장나가서 제돈으오 송금해야하거든요.

IP : 14.4.xxx.22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7.3 7:00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시골땅이 2억 좀 안되나봐요.
    5천 공제되고 나머지 약 1억에 5천에 대한 세금 1천5백
    물론 취득세 까지니까 증여가 1억 8 9천 정도...

  • 2. ...
    '21.7.3 7:03 PM (183.98.xxx.95)

    증여세를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게 맞아요
    사실 검색해보면 아시는데
    왜 아들과 먼저 의논하지 않으셨을까요
    그정도재산이라면 굳이 증여세 내면서까지 미리 받을 이유는 없는데
    이 아들에게 꼭 주고 싶었나봐요
    다른 자식은 주기 싫고...

  • 3. 증여세는
    '21.7.3 7:06 PM (106.101.xxx.150) - 삭제된댓글

    증여가 에 따라 달라져요. 1억까지 10프로. 1억이상 5억까지 20프로. 5억이상 10억이하 30프로...이런식으로.
    다큰 아들한테 증여하는거니까 5천만원 제해줘요. 5천 공제되니까 아마 땅값을 2억정도 잡고 증여하는것 같네요. 아마 시세보다 싼 금액으로 증여신고 할꺼예요. 시골땅은 아파트처럼 실거래가가 투명하지 않아서 줄여서 신고하죠. 그래야 증여세를 줄일수 있으니까.
    증여받으면 5년 이내 매도 안하셔야 하구요. 5년 이내 매도면 증여자가 수증자를 통해 우회매도한걸로 봐서 양도세 많이 나와요.

  • 4. 원글이
    '21.7.3 7:13 PM (14.4.xxx.220)

    시골 땅 1500평 정도라는데,
    이땅으로 10년전부터 줄까말까 간보더라구요.
    그사이 비용은 더 늘어났겠죠?
    암튼 그런데,기타,세금이 700만원 정도이고, 증여세는 800만원 정도 든거 같아요,
    보통 시세가,이런가요?

  • 5. 원글이
    '21.7.3 7:13 PM (14.4.xxx.220)

    문제는 저는 이제,다 정 떨어져서,
    애들 5넌뒤 성인되면 저집에서 탈출하려는거죠.

  • 6. 남편
    '21.7.3 7:30 PM (14.32.xxx.215)

    증여면 님이 세금내면 또 증여세 내요
    받은 사람이 내야하고
    연세 많으셔서 5년 못살겠다 싶으시면 받지마세요

  • 7. 원글이
    '21.7.3 7:32 PM (14.4.xxx.220)

    ㄴ 그래요? 그럼 어째요,
    발써 5월에 다 해놓은거 같고,
    남편은 해외나가서 이제 제가 송금하는데요,
    그러면 현금으로 드려야하나요?
    계좌이체 제가 하루 3백으로ㅡ해놔서ㅡ 일주일같 보내려고 했는데요..
    으쩌죠?

  • 8.
    '21.7.3 8:39 PM (58.120.xxx.107)

    14.32님, 부부가 같이 돈 운용하는데 부인명의로 송금해 줬다고 증여세에 증여세를 내요?
    그건 아닌것 같은데요,

    막말로 증여로 쳐도 부부간 증여는 5억까지 공제인데
    원글님 돈으로 세금 낸다고1천 5백에 왜 증여세가 또 나와요,?

    부모님이 증여세 내 주는 케이스 랑 잘못 알고 계신거 아닌가요?

  • 9. ..
    '21.7.4 12:18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부부 공동자산으로 봅니다.
    아내가 증여세 낼수 있죠. 그돈이 남편돈인지 아내돈인지 구별 못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16114 네이버에서 장모 검색해보세요 1 검열 2021/07/03 1,212
1216113 [LIVE] 더불어민주당 제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토론.. 8 KBS 생방.. 2021/07/03 817
1216112 82가 먹혔나요? 46 .. 2021/07/03 3,292
1216111 아기고양이는 일단 그자리 그대로 놔두어야 하죠? 근데... 3 ㅇㅇ 2021/07/03 1,664
1216110 족저근막염 완치? 휴지기? 17 나는 2021/07/03 2,341
1216109 이재명 저거 준비 하나도 안됐네 24 뭔깡? 2021/07/03 2,680
1216108 추미애는 진짜 이재명 밀어주러 나왔네 24 ... 2021/07/03 1,848
1216107 지금 초1 수학 어디쯤 배우나요? 5 cho 1 2021/07/03 1,077
1216106 왓챠 재밌는 영화 찾았어요 .. 2021/07/03 1,417
1216105 70세 몸짱 2 조나 2021/07/03 2,349
1216104 박완서에 대하여 8 모모 2021/07/03 3,489
1216103 나이스 줄리 이거 보셨어요?ㅋㅋㅋ 8 ..... 2021/07/03 5,312
1216102 피부과에서 400 결재 10 .. 2021/07/03 6,109
1216101 와 이재명, 뻔한 거짓말을 25 .. 2021/07/03 2,843
1216100 유부남과 동거는 정말 아니지않나요. 3 김건희 2021/07/03 4,477
1216099 친한 동네언니의 아기가 문제가 있으면 알려줘야 하나요? 59 걱정 2021/07/03 17,989
1216098 마음 가는 대로 선곡 43 5 snowme.. 2021/07/03 1,174
1216097 호박엿 활용 방법 없나요? 2 ㅇㅇ 2021/07/03 1,133
1216096 KBS 보고 있어요. 39 티비 2021/07/03 3,552
1216095 여지껏 써본 비말마스크 추천해주세요 17 쿠팡사절 2021/07/03 3,511
1216094 고터 근처 살기 좋나요? 9 Ak 2021/07/03 3,342
1216093 7살 아이 체했는데 약먹고 잠들었어요. 괜찮을까요? 2 해피 2021/07/03 1,548
1216092 등산하다가 들개떼를 만났어요 91 무섭다 2021/07/03 24,221
1216091 [설문조사]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의 시간'을 읽었을까요? 4 고양이 뉴스.. 2021/07/03 1,051
1216090 폴바셋. 트레이더스..소프트 아이스크림 똑같은 ㅇㅇ 2021/07/03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