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화정1,2동)은 경기도가 집행한 언론 홍보비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 소통협치국과 대변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법인의 이익을 해할 수 있으므로 공개를 거부했다.
신 의원은 “의회 자료요구는 정보공개법과 상관없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원 고유권한이며, 이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자료제출의 경우 지방자치법이 우선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면서 도 소통협치국과 대변인의 논리를 반박했다.
신 의원에 의하면 소통협치국에서는 관련 자료에 대해 3개월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못한 근거 또한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소통협치국은 각 실ㆍ국과 산하기관의 언론홍보비를 취합해 제출하게 되었는데, 각 실ㆍ국은 4월초에 소통협치국에 자료를 보냈지만 이를 의회에 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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