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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임직원 1인당 휴가보상비 500만원 지급"

ㄴㅅㄷ 조회수 : 2,302
작성일 : 2021-07-02 11:03:17
한국방송공사(KBS)가 매년 임직원 1인당 500만원이 넘는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ews.v.daum.net/v/kQh9PXy6US
IP : 211.209.xxx.26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화나네
    '21.7.2 11:03 AM (211.209.xxx.26)

    https://news.v.daum.net/v/kQh9PXy6US

  • 2.
    '21.7.2 11:03 AM (223.62.xxx.220) - 삭제된댓글

    쌍것들!!!!

  • 3. ..
    '21.7.2 11:04 AM (218.148.xxx.195)

    이러고 수신료를 올리는거구나

  • 4. 올리브
    '21.7.2 11:05 AM (112.187.xxx.87)

    아주 그냥 신의 직장일세~
    그냥 여름휴가비 인데 500만원이면
    대체 평소엔 월급 외의 복지가 어느 정도라는 건지 ㄷㄷ

  • 5. 하아
    '21.7.2 11:05 AM (210.187.xxx.156)

    저 잡것들 수신료 내지말아야합니다.

  • 6. ㅁㅁㅁㅁ
    '21.7.2 11:09 AM (125.178.xxx.53)

    휴가비 500요?ㄷㄷㄷㄷ

  • 7.
    '21.7.2 11:11 AM (58.122.xxx.51) - 삭제된댓글

    그냥 이대로 강제로 오른 수신료 걍 내야 하는거에요?
    너무 하네요.

  • 8. 수신료
    '21.7.2 11:12 AM (223.38.xxx.188)

    왜 올리죠?

  • 9. dd
    '21.7.2 11:13 AM (112.154.xxx.63)

    제가 기사는 안읽어봤는데
    휴가보상비가 보너스 느낌의 여름휴가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유급휴가 안쓰면 돈으로 보상해주는 휴가보상비겠죠..
    하루 20만원씩 연간 25일 휴가 안갔으면 500만원 될텐데..
    대기업 다녀도 서류상 휴가 3개 이하로 조정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겪어봤고 다 보상 안해주던데
    저걸 다 돈으로 준 거면 직원 입장에서는 좋죠
    다만 수신료 인상과 맞물려 보통 사람들 정서에 안맞을 뿐..
    참고로, 저희집에 tv 없는데 주방tv폰 있으면 수신료 내야된다고 해서 제가 만원 넘게 주고 그거 뗄 수 있는 특수드라이버 산 사람이이요.. 저도 수신료 내는 거 아주 싫어해요

  • 10. 올리브
    '21.7.2 11:15 AM (112.187.xxx.87) - 삭제된댓글

    유급휴가면 연차휴가 얘긴데
    그럼 연차수당 이라고 표현하지
    휴가 보상비라고 쓰지 않죠.

  • 11. 올리브
    '21.7.2 11:18 AM (112.187.xxx.87)

    윗분 댓글 읽고 본문 보니
    연차수당 얘기한거 맞는데 휴가보상비라는 표현은 왜 썼는지

    암튼 됐고~
    수신료 강제 징수하는 법안이나 좀 바꿨으면

  • 12. 누구냐
    '21.7.2 11:19 AM (221.140.xxx.139)

    기레가 욕할 거 없어요, 낚이는 사람들이 문제지

    유급 휴가인 연가에 대해서 미사용 시 보상하는 돈이에요, 덤으로 준 게 아니라.
    일반 기업도 다 있구요.

    ...........
    1인당 연차수당 평균액은 2018년 565만원, 2019년 521만원이다. 사용하지 않아 돈으로 보상받은 연차휴가는 1인당 평균 15.9일, 11.9일이었다. 연차휴가 보상액이 하루당 36만원(2018년), 44만원(2019년)이었던 셈이다.

    감사원은 K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2014년 감사에서도 KBS의 경영 악화 요인 중 하나로 지나치게 많은 휴가보상수당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KBS의 2008~2014년 1인당 휴가보상수당은 평균 450만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KBS는 지난 2019년까지 연차보상을 선지급한 뒤 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을 공제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미사용 휴가 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후지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KBS 연차수당 지급총액은 5억7041만원으로 감소해 1인당 연차수당 평균액도 16만2000원으로 낮아졌다. 다만 1961년생과 1962년생 임직원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기존대로 선지급했다.
    .............

    작년 부터는 16만원 수준이었다잖아요.


    물론 수신료는 나도 반대함.

  • 13. ...
    '21.7.2 11:32 AM (106.102.xxx.70) - 삭제된댓글

    연차 미소진분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하는 기관(사기업/공기업) 거의 없습니다. 수신료 받아서 방만하게 운영한 것 맞고 연차수당 지급은 없애야죠.

  • 14. ....
    '21.7.2 11:34 AM (106.102.xxx.70) - 삭제된댓글

    연차 미소진분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하는 기관(사기업/공기업) 거의 없습니다. 수신료 받아서 방만하게 운영한 것 맞고 연차수당 보상은 없애고 수신료 인상 안 해야 합니다.

  • 15. 누구냐
    '21.7.2 11:35 AM (221.140.xxx.139)

    공기업은 다른 건가요?
    유급 휴가인 연차 미소진 시 수당 지급을 안한다구요?
    헐....;;;

  • 16. 누구냐
    '21.7.2 11:39 AM (221.140.xxx.139)

    사기업 거의 없단 소리 너무 당당하게 하시네요?
    사기업에서 1n년 차인데 연차 수당 늘 있습니다.

  • 17. ㅡㅡ
    '21.7.2 11:48 AM (58.123.xxx.210)

    kbs 휴가보상비? 없습니다.
    그리고 유급 휴가도 몇일제외 전부 소진하라고 계속 지침도 내려옵니다. 그 부분 제외 하고 년차수당 받는겁니다.
    년차 수당은 저도 회사다녔지만 기업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부분 입니다.
    년차수당 없다는분 회사생활 안해본 분이시네요.
    어그로 기사에 어그로 끌리지마세요.

  • 18. 수신료나
    '21.7.2 11:48 AM (121.178.xxx.200)

    올리지마!
    난 진짜 kbs 안 보는데

  • 19. 누구냐
    '21.7.2 12:07 PM (221.140.xxx.139)

    그러니까요.
    워라벨 핑계로 연차 의무 소진하라고 하고
    거의 안 주죠

    쉬라는 때에 못 쉰 수당인데 저걸 왜 휴가비라고 해요

  • 20. 이건
    '21.7.2 12:19 PM (211.209.xxx.7)

    괜히 엿먹일려고 쓴 기사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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