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에게 현금 자산이 3억정도 있고
1년 6개월에 걸쳐 남편에게 1억원 정도 학비를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돌려 받을 명분보다는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
확실히 하고자 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싶은데요..
부부 간 차용증을 작성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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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차용증 작성해보신 적 있나요?
흠 조회수 : 2,064
작성일 : 2021-07-01 22:10:46
IP : 175.211.xxx.1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부간에도
'21.7.1 10:12 PM (121.141.xxx.148)그런게 성립되나요?
2. 흠
'21.7.1 10:13 PM (175.211.xxx.170)안되나요?
큰 서포트인데 당연시하는 게 기분 나뻐서.. 쓰고 싶거든요3. ㄴㅁㅋㄷ
'21.7.1 10:15 PM (110.12.xxx.125)저요 큰돈은 아닌데 살림살면서 아껴서 적금든거 은행이자 얼마안되니까 남편한테 주고 고리로 이자받고 뭔가 나도 흔적을 남기고 싶다니까 차용증 써서 주더라구요
4. 흠
'21.7.1 10:18 PM (175.211.xxx.170)있으셨네요.. 공증도 받으셨나요? 공증 받기 전엔 법적 효력이 없다해서요
5. 저요
'21.7.1 10:35 PM (182.212.xxx.185)주식한다고 1억 빌려 달래서 자필로 쓰고 주민번호, 주소, 성명, 이자액까지 적고 지장 찍었습니다. 공증 안해도 차용증 형식만 맞으면 효력 있어요.
6. ..
'21.7.1 10:35 PM (122.35.xxx.53)부부사이에는 이혼재판중이아니면 공증성립안된다고 티비서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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