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고속도로 추월차로 주행중 차량의 속도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최고속에 도달한 경우, 최고속을 초과하여 접근중인 후미차량에 대하여
추월 양보 의무가 있는가?
경찰청 답변 > 후미차량의 속도가 본 차량보다 빠르다고 생각된다면 하위차로로
먼저 복귀하여 양보하여 주어야 한다.
질의2) 고속도로 추월차로 주행중 차량의 속도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최고속에 도달하였는데도 최고속을 초과하여 후미에서 접근중인
과속차량에게 양보를 해야하는 이유는?
경찰청 답변> 과속에 대한 판단 및 단속은 권한이 있는 관계부처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개개인 운전자에게는 과속차량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및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양보하여 주어야 한다.
질의3) 고속도로 추월차로에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최고속도 이하의 일정
속도를 유지한채 항속주행하는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가?
경찰청 답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거 진로양보의무 위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