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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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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돌아가시고 연금을 할아버지랑 나눠야 하나요?

조회수 : 8,504
작성일 : 2021-06-25 21:26:58
교직에 계셨고 연금 200 나오는걸로 압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부모와 돈을 나눠야 한대서
할아버지 70 할머니 70 아빠 70 이렇게 나눴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 100 아빠100 이렇게 나누고 있다고해요
저야 결혼하고 나왔지만
아직 대학생인 늦둥이 동생이 있는데
90넘은 할아버지가 100씩 가져가시는게 복장이 터져요
잘난 아들들이 따로 계신 상황이고
같이 사시는 외삼촌 아들들(제 사촌)에게 다 가는것 같아요

뿐만아니라 아빠가 명절때 2,30씩 꼭 봉투하십니다
외갓댁과 교류가 잦고 아빠는 할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한다며 도리는 해야한다는데
저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어 기가막힙니다
저희아버지도 이제 벌이가 없으시고 제동생 뒷바라지 그 100만원으로 본인생활비 하시며 하고계신것 같아요
그러면서 명절때 저까지 봉투하라고 은근 압박넣으시는 할아버지.
외가식구들은 할아버지가 손안벌리니 아빠한테 고마워하곤 있지만
이게 정상인가요?ㅠ
IP : 223.62.xxx.94
5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말도 안됌
    '21.6.25 9:32 PM (175.114.xxx.161) - 삭제된댓글

    연금이 돌아가셔도 나오는군요.
    남편 자녀들이 있는데 연금을 왜 고인의 친정부모들이 가져가나요?
    법대로 하세요.

  • 2. ...
    '21.6.25 9:33 PM (220.75.xxx.108) - 삭제된댓글

    조부모한테 줄 필요 없는 거였어요.
    자녀가 있으면 원래 부모는 못 받습니다.

  • 3. 연금은
    '21.6.25 9:33 PM (175.120.xxx.8)

    배우자 앞으로 70프로나와요..

  • 4. fkfkfk
    '21.6.25 9:33 PM (39.119.xxx.182)

    이해가 안가요
    자식이랑 남편이 있는데?
    첨에 누가 나눠야 한다고 했나요?

  • 5. ...
    '21.6.25 9:34 PM (220.75.xxx.108)

    자녀가 뱃속에만 있어도 부모는 죽은 자식의 재산에 권리가 없다고 아는데...

  • 6. 00
    '21.6.25 9:34 PM (113.198.xxx.42)

    아버님이 오버하신듯,
    원래 배우자에게만 나오는데

  • 7. 남편과
    '21.6.25 9:34 PM (122.40.xxx.178)

    남편과 자식 먼저 챙겨야ㅜ하지않나요? 잘 상의하셔서 줄이세요. 외삼촌과 할아버지와 원글님이 얘기해보세요. 아버지는 어려울듯

  • 8. 아마
    '21.6.25 9:35 PM (220.92.xxx.186)

    어머니 돌아가시고 유족연금으로 공무원연금을 아버지가 수령하시나 보네요.
    그런데 어머니의 부모님이 수령하실 일은 없으실 텐데요아버지께서 도의상 드리는 것 같군요.
    유족연금 자체로 나눠서 수령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통장에 유족연금이 들어오면 아버지가 나눠주시는 것 같네요.
    이 참에 끊으시려면 자식들이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연금은 아버지와 자식들인 우리들 몫이므로 더는 드릴 수 없다구요.
    아버지 벌이도 없으시니 이제 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네요.

  • 9.
    '21.6.25 9:36 PM (175.114.xxx.136) - 삭제된댓글

    교사의 유족 연금은 배우자나 미성년자녀에게 60프로 나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모는 연금 수혜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에 누가 나눠야 한다고 했는지?
    엄마의 형제들이 그리했을텐데 법적으로는 그럴 필요 전혀 없을 것 같네요.

  • 10. 말도 안됨22
    '21.6.25 9:36 PM (125.132.xxx.178)

    자녀가 있는데 왜 연금을 외조모부까지 나눠요? 외조모부가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면 님 아버지가 받아서 얼마간 드리면 되구요. 엄마가 외동딸이면 100만원 외조모부가 100만원 님 아버지가 가져가는 건 이해가 되요. 원글님네가 아니면 노인양반들 생계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글 읽어보니 다른 자식들도 있네요?

    할아버지 50만원만 드리고 나머지는 님 아버지 생계비로 쓰게 하세요. 외가식구들이 참 염치가 없네요.

    남자던 여자던 자기본가에 호구잡히면 그 배우자랑 자녀까지 피해을 보네요.

  • 11. ...
    '21.6.25 9:39 PM (222.236.xxx.104)

    말도 안되네요 .. 우리 이모가 이모부 돌아가시고 연금 수령액60인가 70프로 받고 사시는걸로 아는데 ... 보통은 가족들이 연금을 수령하지 거기에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챙기나요 ㅠㅠㅠ

  • 12. ㅡㅡㅡ
    '21.6.25 9:39 PM (70.106.xxx.159)

    무서운 노인네
    자식먼저 간것도 슬픈데 그 손주몫을 저렇게
    단돈 십만원도 아깝네요
    법대로 하세요

  • 13. …….
    '21.6.25 9:41 PM (114.207.xxx.19)

    배우자에게만 나올텐데, 그걸 아버지가 오바해서 나눠드리는 게 아닌지….. 아버지가 결단을 내리셔야죠.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유일한 부양의무자도 아닌데 할아버지한테 연금이 입금되진 않을텐데요.

  • 14. 손을 써서
    '21.6.25 9:41 PM (112.154.xxx.91)

    아버님 덜 힘들게 해주세요. 그 할아버지..아니.그 아들들 정말 뻔뻔하네요. 너무해요

  • 15. 절대 아니죠
    '21.6.25 9:42 PM (223.38.xxx.180) - 삭제된댓글

    내가 죽으면 내 유산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갑니다.
    (배우자 1.5, 자녀 1)
    내게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 형제에게 가는 건 0입니다.

  • 16. 말도 안됌
    '21.6.25 9:43 PM (175.114.xxx.161) - 삭제된댓글

    당연히 고인의 남편되는 분이 받아서 나누시는 거죠.
    요구가 있었어도 단칼에 거절했어야죠.
    늦둥이 아들도 있다는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노인들 생각인지 주변 아들들 생각인지 모르지만 희안하네요.

  • 17. 이거
    '21.6.25 9:44 PM (121.143.xxx.62)

    모르는 분들 많으시네요
    공무원이 연금 수급중 사망하면 공무원의 부와 모 그리고 공무원의 배우자가 1:1:1로 나누는 거에요
    공무원의 부모가 포기 서류를 내야 그 공무원의 배우자가 원래 받던 연금의 60~70프로 받습니다

  • 18. ...
    '21.6.25 9:45 PM (121.168.xxx.106) - 삭제된댓글

    공무원 연금은 다른 연금하고 다른 부분이 있더군요ㆍ공무원 연금 공단에 전화하면. 지급대상과. 비율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ㆍ

  • 19. ㅡㅡ
    '21.6.25 9:45 PM (223.38.xxx.104)

    할아버지 6남매중 엄마까지 2명 돌아가셨고
    나머지 자식들 특히 아들들 사회적 지위 뚜렷하고 잘나가요
    저도 생각할수록 이건아닌데 싶은데 교사연금은 부모에게도 가는게 맞나요? 아빠는 그리 이해하고있다해요. 자식말고 배우자와 부모 우선이라고요. 근데 저 위에 댓글보니 그런건 아닌것같네요..
    전에 할머니돌아가시고 한달 정신없어 못보냈을때 그다음날 전화와서 왜 안보내냐고 버럭했다는 소리듣고 너무 황당했어요
    할머니가 저 키워주셔서 조부모님께 항상 감사했는데.. 요즘은 연락도 하기 싫으네요
    전 독립했으니.. 앞길창창한 제동생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100만씩 가져갈일인가 싶네요

  • 20. ....
    '21.6.25 9:45 PM (222.236.xxx.104)

    근데 애초에 ,... 진짜 윗님말씀대로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이 되지 않나요 그걸 나눠서 주지는 않을텐데요 .. 이집 따로 저집 따로하면서요 ..

  • 21.
    '21.6.25 9:46 PM (218.51.xxx.9) - 삭제된댓글

    121.143님 말씀이 맞나봐요 공무원 연금은 진짜 말도안되게 법을 제정해놨네요
    할아버지가 그냥 본인몫 받겠다고 했던것 같아요ㅡㅡ

  • 22. mmmm
    '21.6.25 9:47 PM (211.36.xxx.48)

    교직연금이 그냥 우리가 알고있는 상속이랑 좀 달랐어요
    전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
    사망하신분 부모ㅡ그러니까 님껜 조부모가 되겠죠ㅡ에게도 일정부분 갔던걸로 기억나요
    배우자랑 자녀한테 가는게 당연한데 자녀도 성인자녀는 제외였던가 뭔가 다르더라고요
    연금공단측에 문의해보시는게 제일 확실하실거에요

  • 23. ...
    '21.6.25 9:48 PM (14.35.xxx.21)

    손주가 제일 불쌍

  • 24. ..
    '21.6.25 9:48 PM (49.164.xxx.137) - 삭제된댓글

    원글님 아버지가 제일 문제네요
    아버지 설득하세여

  • 25.
    '21.6.25 9:49 PM (223.38.xxx.49)

    121.143님 말씀이 맞나봐요 공무원 연금은 진짜 말도안되게 법을 제정해놨네요
    할아버지가 그냥 본인몫 받겠다고 했던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가 이뻐했던 아들. 본인 외손주 몫까지 그리 가져가고싶으실까요? 아빠는 걍 본인 도리라고 생각하며 큰소리 안내려고 절차대로. 도의대로 하시는듯 한데.. 생각하면 왤케 속이 상하나요ㅠㅠ

  • 26. 안주면
    '21.6.25 10:08 PM (118.235.xxx.44)

    안되나요? 아니 자식이 없었던것도 아니고 둘이나 있는데 뭔 부모에게 연금이 가요ㅠ

  • 27. 황당
    '21.6.25 10:12 PM (175.114.xxx.64) - 삭제된댓글

    공무원 연금은 당사자 사망시 배우자만 수령자에요.
    부모도 자식도 수령자가 아닙니다.
    공무원 연금 공단에 확인해보세요.

  • 28.
    '21.6.25 10:16 PM (175.120.xxx.167)

    공무원연금법을 찾아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법제처/

  • 29. ...
    '21.6.25 10:16 PM (58.148.xxx.122)

    애초에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똑같이 나누고 손주는 안중에도 없었다니
    노인네들 진짜 대박이네요

  • 30.
    '21.6.25 10:19 PM (175.120.xxx.167) - 삭제된댓글

    공무원연금공단 홈피에도 있네요.

  • 31. 121.143
    '21.6.25 10:23 PM (223.39.xxx.66) - 삭제된댓글

    틀렸어요. 잘못 알고 계시는거에요.
    유족연금은 민법상 상속 순위와 같아요. 1순위는 미성년자녀에요. 배우자는 최우선 순위로 1순위자와 같고요. 부모는 1순위자가 없을 경우에만 상속 대상입니다.
    부모, 배우자,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유족 연금 순위에 대한 공단 답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유족에 해당하는 범위는 사망한 공무원의 부모, 배우자, 19세미만 자녀, 손자녀(그의 부가 없거나, 1~7등급의 장애 상태인 경우)로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유족의 범위에는 성년인 20세 자녀를 제외하고 모두 유족연금을 승계할 수 있는 유족에 해당합니다.

    □ 다만, 유족이 여러명일 경우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를 따르도록 되어있으며(공무원연금법 제31조),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 유족연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거나, 유족급여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가 유족연금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사례에서 최우선 순위 유족은 미성년 자녀 2명(17세, 18세)이며, 배우자의 경우 최우선 순위와 동순위이므로 유족연금은 3명에게 등분지급되거나, 대표자가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모친은 차순위 유족으로 선순위(배우자 및 자녀) 유족이 연금수급권리를 모두 상실하게 되면 그 유족연금이 이전됩니다.

  • 32. 맞아요
    '21.6.25 10:25 PM (1.246.xxx.87)

    연금을ㅊ받을 어린ㅊ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가지만 수혜대상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살아계산 부모에게 가요. 부모가 포기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되면 원글처럼 돼요.
    좀 손볼 필요가 있기도하고 또 갓 결혼했을 겨우 배우자보다 부모에게 더 자격이 있기도 할거고....고령일 때는 좀 그러네요

  • 33. aaa
    '21.6.25 10:31 PM (147.46.xxx.94)

    원글님 어머니가 자녀가 모두 성년인 시기에 돌아가셔서 부모와 배우자가 같은 순위가 된 건가요?
    그래도 그렇지 노인네들이 욕심이 과하네요. 사위는 그렇다쳐도 외손주 생각하면 그렇게 못할 거 같은데요...쩝

  • 34. 이제알았
    '21.6.25 10:38 PM (175.120.xxx.167)

    외할아버지를 할아버지로 표기하신거죠?

  • 35. 연금은
    '21.6.25 10:43 PM (121.154.xxx.40)

    나눠 갖는게 아닌데
    배우자한테 가는 거예요

  • 36.
    '21.6.25 10:44 PM (121.143.xxx.62)

    예전에는 수명이 길지 않아서 법이 이래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고령화로 연금을 이렇게 나누어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 37. ㅇㅇ
    '21.6.25 10:55 PM (110.8.xxx.17)

    아버지 입장에선 친부모님도 아니고 배우자의 부모님이니
    목소리 높이기 어려워요
    지금까지 별얘기 없이 나누다가 갑자기 안준다하면 싸움 날텐데 아버지께 싸우라 할 수는 없잖아요 글 보니 싸우려 하지도 않으실분 같고..
    이럴땐 원글님이 나서세요
    원글님은 핏줄이고 어릴때 키워주셨다니 원글님이 나서서
    외할아버지랑 싸우세요
    원글님이 못된년 돼서 외가 식구들이랑 한바탕 싸우고 연금 통장도 직접 관리 하겠다하고 아빠랑 남동생 몫 챙겨주세요
    님이 답답하다고 뒤에서 아무리 아버지에게 얘기해도 안바껴요 답답한 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해요

  • 38. 연금
    '21.6.25 10:59 PM (124.50.xxx.70) - 삭제된댓글

    교사도 공무원인가요?

  • 39. 이 경우
    '21.6.25 11:04 PM (124.50.xxx.70)

    이미 꽁돈의 맛을 안지라 외손자에게 양보 안하죠

  • 40.
    '21.6.25 11:20 PM (223.38.xxx.140) - 삭제된댓글

    다같이 한목소리로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싸우면 뭐 저야 그렇다치고
    그댁과 교류꾸준히 하며 그나마 외로움 달래시는 아빠때문에 그렇게는 하기 힘들것 같아요ㅜ

    그래도 댓글보니 본인딸 목숨값..받으며 사시는 외할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그나마 정당화되는것같네요.
    게다가 저한테까지 봉투 요구하시는거 보며 참 .. 미움때문에 많이 화가 나면서도 이래도 되나 싶었거든요

    시간내어 같이 공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41.
    '21.6.25 11:21 PM (106.101.xxx.251)

    법이 그러면 어쩔수 없죠 뭐
    울나라 법 너무너무 시대 뒤떨어지고 후진듯

  • 42. 그게
    '21.6.25 11:22 PM (14.49.xxx.125) - 삭제된댓글

    60% 나올거구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나눠가져요
    미성뇬 자녀가 있으면 남편이 다 갖고요
    어쩔수 없지요
    그런데
    아빠통장에 다 들어오면 나누는거 아닌데

  • 43. 블루밍v
    '21.6.25 11:26 PM (223.38.xxx.140)

    다같이 한목소리로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싸우면 뭐 저야 그렇다치고
    그댁과 교류꾸준히 하며 그나마 외로움 달래시는 아빠때문에 그렇게는 하기 힘들것 같아요ㅜ

    그래도 댓글보니 외할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그나마 정당화되는것같네요.
    게다가 저한테까지 봉투 요구하시는거 보며 참 .. 미움때문에 많이 화가 나면서도 이래도 되나 싶었거든요
    시간내어 같이 공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44. 아줌마
    '21.6.25 11:27 PM (58.236.xxx.102) - 삭제된댓글

    공무원연그이 그렇다네요. 당사자 죽으면 배우자에게 60%이고 당사자부모 살아있으면
    그걸 3명이 나눠 가진다고 들음. 정말 잘못된 제도라고 봐요. 빨리 손봐야될듯.
    90넘어서....어휴 속터져

  • 45.
    '21.6.25 11:56 PM (58.122.xxx.51) - 삭제된댓글

    공무원 연금도 그래요.
    만약 배우자 공무원이 죽었다면 죽은사람 부모와 나눠 가져요.
    그게 법이래요. 부모봉양 안할까봐 그런거래요.
    지인이 남편이 죽었는데 시부모가 연금받겠다고해서 가서 대학생 애들이랑 무릎꿇고 울고불고 빌고 결국 1억주고 합의봤어요.
    그 시부모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이럴줄 알았으면 연금받을것 그랬다는 헛소리 한데요. 1억말고 매달 나오는 돈 좋이 좋은데 자기네들이 봐줬단식..법이 아주 요상합니다.

  • 46. 연금
    '21.6.26 12:18 AM (123.215.xxx.214)

    배우자연금이 아니라 유족연금이라서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한테 가는 겁니다.상속하고 달라요.
    미성년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부모님 나누는 게 맞구요. 대개 형제들이 부모님한테 받으시라고 부추깁니다..

  • 47. ...
    '21.6.26 12:27 AM (114.200.xxx.117)

    아직 어린 동생위해 할아버지랑 단판짓고
    싸워주신단 말씀을 기대했는데 ㅠㅠ
    고구마 멕이고 끝나는거군요.

  • 48.
    '21.6.26 1:50 AM (112.152.xxx.177)

    공무원 연금법이 그런거면 어쩔수 없는거 아닌가요

  • 49. 나중에
    '21.6.26 7:47 AM (124.54.xxx.37)

    상속받을때 꼭 빠지지말고 잘받으세요

  • 50. 오잉
    '21.6.26 11:55 AM (220.118.xxx.205)

    이게 뭔소리인가요? 저희어머니도 공무웟이셨고 아버지도 공무원이시라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연금의 50프로 아버지가 받으세요. 자식들이 있으면 조부모는 상속에서 제외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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