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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나 자전거타고 다닐까하는데요

출퇴근 조회수 : 749
작성일 : 2021-06-25 11:41:57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퇴근할때 전동킥보드나 자전거타는거요



자전거는 사려니 꽤 비싸네요..


IP : 175.211.xxx.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6.25 11:45 AM (220.116.xxx.18)

    출퇴근에 따릉이 많이 탄다던데요
    내 자전거는 주차 고민 많이 될거예요
    노트북은 안 집어가도 자전거는 도둑맞는 요상한 상황이라…

  • 2. ㅁㅁ
    '21.6.25 11:54 AM (175.223.xxx.80) - 삭제된댓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난 물건 모시고 사는 성격 아니라 어디에 세워둬도 누구도 탐 안낼 실용적 현실적
    저렴으로 자출 합니다
    아주 천국입니다
    비가 쏱아져도 짜릿하고

  • 3. ..
    '21.6.25 12:04 PM (211.250.xxx.132)

    자전거 30-40 정도 주고 장만해도 아주 괜찮던데.
    전동킥보드는 이보다 저렴한가요?

  • 4. ..
    '21.6.25 12:16 PM (222.237.xxx.88)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가까운 거리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편리해진 만큼 관련법규가 따라오지 못해 인도에서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와 마주치는 보행자들의 안전과 헬멧 미착용과 2인 이상 탑승, 속도 문제, 음주 운전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이번 5월 13일부터 처벌규정이 강화되면서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 강화 (Personal Mobility)

    ★ 위반 행위 - 범칙금

    + 음주 측정 거부 - 13만원

    + 음주 운전 - 10만원

    + 무면허 운전 - 10만원

    + 약물 / 과로 운전 - 10만원

    + 어린이 운전시킨 보호자 - 10만원(보호자/ 부모가 과태료 대상)

    + 승차 정원 위반 - 4만원(1인용은 1인 승차정원/ 전기자전거는 2인 승차 정원)

    + 인도 주행 - 3만원

    + 헬멧 미착용 - 2만원

    + 동승자 헬멧 미착용 - 2만원(운전자가 과태료 대상)

    + 방향지시등 미작동 - 1만원

  • 5. ㅇㅇ
    '21.6.25 1:14 PM (211.227.xxx.207) - 삭제된댓글

    헬멧 꼭 쓰고타세요.
    그리고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로 휙 지나가면 진심 욕나오니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듯.
    근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타면 운전자들도 욕할텐데..
    암튼 전 전동킥보드 그거 누가 공유시켰는지 신상좀 캐보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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