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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발령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일때 세금?

00 조회수 : 1,726
작성일 : 2021-06-23 17:37:11
타지역  직장 발령으로 아파트 24평 구매하려고 해요.

기존 아파트는 매매가 3억 정도의 엄청 싼 아파트고요.
새로 구매하려는 아파트는 소형평수로 매매가가  3억이예요.

1가구 2주택이라도 이렇게 저렴한 아파트는 세금 별로 없는 거 맞지요?
부동안 너무 모르는 서민 올림.  
IP : 119.193.xxx.12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어콘
    '21.6.23 5:52 PM (211.108.xxx.50)

    1세대1주택이면 팔아서 이익이 나도 세금 안 물린다는 거고요(9억이상은 1주택이라도 세금 냄).


    다만 직장이동 관련해서는, 직장이동으로 일시적 2주택이면 팔아서 이익이 나도 세금을 안내게 해주는데(1주택자로 봐주겠다는 것),

    ‘일시적 2주택자의 개념은 국내에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의 이유로 다른 2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으면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요.

  • 2. 네~
    '21.6.23 7:03 PM (112.161.xxx.209)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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