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50 초반인데 제가 낼수있는 추납은 다 냈어요
한 80개월분요
국인연금도 제일 적은 금액으로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형편상 못낼수도 있어요
그럼 국민연금을 미납하다가 60넘어서 다시 못낸 금액을 추납 넣는건 가능한가요?
아님 추납제도는 1인당 무조건 120개월의 할당량이 정해져서 전 이미 80개월 을넣었으니 40개월 추납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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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궁금합니다
ㅇㅇ 조회수 : 2,428
작성일 : 2021-06-23 03:28:07
IP : 121.145.xxx.10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6.23 4:05 AM (112.214.xxx.223)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2. 포도송이
'21.6.23 6:50 AM (220.79.xxx.107)60넘으면 추납 안받아줍니다
3. 포도님
'21.6.23 6:53 AM (121.6.xxx.221)이분 추납 다 했다잖아요… 제대로 읽고 답변 달거나 아예 달지를 마세요…
4. 일하실
'21.6.23 7:02 AM (223.63.xxx.171)계획 없으심 40개월치 내야하지 않을까요?
120개월내야 나오지않나요?5. ㅎㅎ
'21.6.23 7:05 AM (112.154.xxx.57)추납119개월만. 그러니 39개월가능
근데 미납하면 징수권소멸되는거고
납부예외나 상실하셔야해요 소득없을경우
추납을 언제했느냐에 따라 119개월까지 더 할수도 있어요
20년12월 이전에 했으면 119개월 가능
그이후 추납이면 최대 39개월 가능6. ㅇㅇ
'21.6.23 7:20 AM (121.145.xxx.106)댓글들 너무 감사합니다
20년전에 추납 40개월했고 21년초에 40개월 추납했으니
그럼 앞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로 있다가 나중에 추납 79개월 가능한건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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