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작년에 1년 계약했는데..더 산대요
1. 실거주
'21.6.21 4:56 PM (124.54.xxx.73) - 삭제된댓글1년계약했어도2년까지는 실거주한다고 못내보내요
내년에 갱신권쓸때 실거주 한다고내보낼수있어요
실거주안되면 팔기힘드니까
그래서 홍남기도 이사가라고 이사비 2000 준거에요
나라가 매우 좋은 선례를 남겨준거죠
다들 싸워라하고2. 괘씸한 거
'21.6.21 4:57 PM (14.52.xxx.80) - 삭제된댓글말고 내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팔 것도 아니신 것 같고 -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하니
다른 곳에 살고 계시고
그리고 아무리 특약으로 1년 명시해도, 세입자가 2년 주장하면 집주인은 약자예요.3. ㅇㅇㅇ
'21.6.21 4:58 PM (1.210.xxx.36) - 삭제된댓글휴..실거주는 상황상 불가해요
애도 둘이나 있고…지금 사는데가 사십평인데
전세 논 집은 이십평대 후반이에요.ㅠㅠ
어차피 실거주 하려고 분양받은것도 아닌데
운좋게 당첨 된거여서 전세 놓고 그 돈보태서 다른데 살았는데
이런 복병이.ㅠㅠ
이사하라고 이천 쏴주면 나갈까요
이 동네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천 꼴랑 준다고 나갈 사람들도 아닐듯 해요.ㅠ4. ㅇㅇㅇㅇ
'21.6.21 5:04 PM (1.210.xxx.36) - 삭제된댓글만약 1년 더 살게 한다하고..그 이후 갱신청구권 2년 요청하면 ㅠ 어떡하나요
연장하기 싫은데….세입자들 권리라면서요
실거주 아니면 딱히 반대할 명분도 없다는데..
실거주는 진짜 못하거든요 너무 좁아서……
방법이 없을까요5. ...
'21.6.21 5:05 PM (175.192.xxx.88)제가 똑같은 케이스의 세입자 입장이고 전세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먼저 문자로 연장여부랑 몇년 연장할거냐 물어보고 변동없이 연장 다 하시드만요. 제 집주인이 천사인건가요?
6. . .
'21.6.21 5:07 PM (211.60.xxx.227)어차피 실입주 안하실텐데 왜 연장하기 싫으신건가요?
또 전세 구하셔야 할텐데..
아.. 전세금 3~4억 올려받고 싶어서 그러신거구나..7. 전에 이미 2년
'21.6.21 5:08 PM (211.45.xxx.227)살았고, 작년 1년에 이번에 추가 1년이면 ..도합 4년..그럼 내보낼수 있읉데요. 갱신권을 행사 하더라도 도합4년이라서요
8. ㅇㅇㅇ
'21.6.21 5:09 PM (1.210.xxx.36) - 삭제된댓글88님 집주인은 천사지만 그게 일반적인 케이스도 아니고 그걸 기준으로 봐도 안돼죠
여긴 전세 추세대로 가야지…유독 안올리거나 가격이 낮으면 말이 나와요
부동산에서 시세 다 조사해서 꼭 그대로 올리는 게 관례 더라고요
저도 그걸 따르고 있고요
마치 없는 사람 괴롭히는 악덕한 사람 같지만…
자본주의에서 용납되는 한…제가 죄짓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요9. ㅇㅇㅇ
'21.6.21 5:10 PM (1.210.xxx.36) - 삭제된댓글지금 여기 다 삼사억 올랐어요..
당연히 새로운 세입자 받고 시세대로 계약하는 게 이익이구요
이게 잘못된건가요.10. ㅇㅇㅇ
'21.6.21 5:11 PM (1.210.xxx.36) - 삭제된댓글227님…갱신청구권은 계약서에 갱신청구권 쓰는걸 언급 해야도ㅐ요
11. ...
'21.6.21 5:13 PM (106.241.xxx.125)우리나라 법이 이모양이라 1년 계약서 썼어도 2년까지 보장되요.
12. 임대업자
'21.6.21 5:14 PM (182.216.xxx.172)저희도 처음 쓸때 1년 많이 쓰는데
전 당연히 연장할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1년살고 이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연장해서 살아요13. 저도
'21.6.21 5:16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이거 너무 웃긴법이라 생각해요.
1년 계약했어도 2년 보장 받는거요.14. 그냥
'21.6.21 5:19 PM (121.144.xxx.77) - 삭제된댓글ㅣ년더살게 하고
갱신권 불가 하세요
ㅣ년계약이라도 2년살수있고
갱신권은 사용해서 못써요15. 하참
'21.6.21 5:19 PM (39.7.xxx.36)본인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시세대로 올려받으면서
임차인은 법치국가에서ㅜ법이 보장해주는 권리 행사하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에요?16. …
'21.6.21 5:19 PM (94.202.xxx.104)세입자 위주 계약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기본 2년이고 1년 살다 나가면 땡큐인거고요( 그런데 이것도 전세금이 올라서 그렇지 전세금 내려가는 추세면 1년 살고 나간다고 하면 골치아파요)
영원한건 없으니 전세금 하락일때 더 살아준다하는 고마운 일 생길 수도 있다 하고 그냥 넘어가야죠모.
지금 갱신청구권 때문에 전세 못 올려 받고 있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갱신청구권 생겨서 전세금이 이렇게 오른거고요.
나만 손해다 라는 생각은 버려야 하는 상황이에요.17. 저도
'21.6.21 5:20 PM (182.172.xxx.136)이번에 전세연장하느라 다 알아봤는데 세입자 말이
맞아요. 저도 실거주 이유로 내보내려다 남편 사업이
코로나로 좀 불안해서 할수없이 연장했어요.
새아파트라 초기에 정말 헐값으로 계약해서 지금
2배 올랐는데도 가격 못 올리죠 ㅜㅜ
2년후만 기다립니다. ㅠㅠ18. 임대차
'21.6.21 5:21 PM (118.235.xxx.124)보호법 예전부터 그래왔어요 1년계약해도 2년까진 보장해줍니다.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선 1년계약하는게 손해에요 법은 맞으니 1년뒤 갱신청구권쓴다해도 실거주 못하면 받아주는수밖에요
19. 그거
'21.6.21 5:21 PM (118.235.xxx.51)세입자말이 맞습니다!!!
1년 계약이라도 아무말도 없이 그대로 2년까지는 법으로 보장되어요 주택은.20. 그거
'21.6.21 5:23 PM (118.235.xxx.51)그리고 괘씸한건 아니예요
원글님이 임대인으로서 자세히 아셔야하는 부분인데..
몰랐던거니 기분이 나쁠수는 있겠지만
세입자는 잘못이 없어보여요21. ...
'21.6.21 5:25 PM (211.60.xxx.227)이번 법이 2+2로 개정 된 셈이기 때문에 1년이라고 계약해도 4년이 가능해져요. 집주인 실거주가 아니라면.
그런데 법개정 상황을 몰랐을 리 없을테고 원글러가 굳이 내보내고 싶다고 하니 쓴거죠. 법에서 집주인이 실거주때문에 자기 집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 1가구 1주택자라고 해도 혜택이 엄청 줄어드는게 현 법입니다. 나중 매도 때 양도세 면제 안되고 감액비율도 주는 건 알죠?22. ...
'21.6.21 5:27 PM (211.60.xxx.227)법이 실거주로 그 집에 살려고 사는 것 아니면 혜택 자체를 그리고 대출 자체를 엄청 줄여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현 시장 문제고.
그래서 매물이 잠겨 거래도 쉽지 않죠.23. 저도
'21.6.21 5:27 PM (106.101.xxx.171)일년 계약하고 만기가 8월인데 약속대로 나가요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위주라 2년이 맞아요
저도 전세 2개주고 있어서 저희집 20평대 애둘데리고 들어가요ㅠ24. 그건
'21.6.21 5:31 PM (223.62.xxx.167)어쩔 수가 없어요
임대차 3법 전에도 그랬어요..25. .......
'21.6.21 5:33 PM (112.221.xxx.67)돌려줄 자금 있으시면
주민등록 옮겨도 되는 직계가족이 간다고 하고 몇달간만 주민등록해놓고 비워두세요
몇달있다가 새로 세 놓으면 되잖아요
직계가족이 한두달살았는데..여차저차해서 못살게됐을수있으니까26. 음
'21.6.21 5:44 PM (39.7.xxx.241)세입자는 잘못이 없는데요
올려 받고 싶으면 전세금 빼주시고
비워놓으시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을거 같아요27. 1년 산다고
'21.6.21 6:01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했음 1년만 살고 나가야지 뻔뻔스러워서 시켜도 못하겠네요 저같은 사람은. 1년 살고 나와봤어요 전.
계약서는 왜 존재하는건지 ..28. ...
'21.6.21 6:59 PM (106.251.xxx.168)계약서에 특약이라도 넣어야지 구두로 말한건 소용없어요. 또 갱신권 제도땜에도 어쩔수 없잖아요. 다들 3억 4억 올랴받을수 있는데도 그냥 재계약 하더만요.
29. ...
'21.6.21 7:13 PM (211.226.xxx.65)특약 넣어도 소용없어요. 임대차법은 세입자 위주라서요.
정 내년에 내보내고 싶으면 님네가 산다고 하고 이사했다가 두어달 살고 다시 이사하세요.
돈은 들지만 누구처럼 2000만원 위로금 주고 싶진 않으시잖아요.30. .....
'21.6.21 8:53 PM (121.167.xxx.229)임대자법때문에 어쩔 수 없겠네요
31. wii
'21.6.21 9:16 PM (175.194.xxx.121) - 삭제된댓글갑자기 오른 전세가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준 법이잖아요. 시세가 올랐어도 유예 기간을 둔 건데, 그걸 1년 계약했다가 왜 갱신 하냐는 둥 태도가 나쁘다는 둥 시비를 거시네요. 결국은 올려 받고 싶은 것이 속마음일 뿐인데.
32. ...
'21.6.21 10:49 PM (1.251.xxx.175)1년 계약했어도 2년 다 채울 수도 있을거라는건
소유자면 당연히 예상했어야하는 상황인거같은데요.
더군다나 전세금이 몇 억이나 올랐으면 세입자는 당연히 안나겠네요.33. ...
'21.6.21 11:24 PM (125.176.xxx.76)얼마전에 82에 세입자라고 똑같은 사연 올라왔어요.
그 세입자인가 봅니다.34. ...
'21.6.22 12:40 PM (58.234.xxx.21)다들 이러고 기다리니 젠셋값이 급등할수 밖에 없어요.
제친구네도 전세 8억에 살다가 요번에 이시가는데 주인이 엄청 좋아했다고.
새로운 세입자는 12억에 내놨는데 벌써 계약되었다고 합니다.
주변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으로 살면 본인만 좋은줄 아는데
결국 본인한테로 돌아오지않겠어요.35. oo
'21.6.22 6:26 PM (125.142.xxx.95)올랐으니 그렇게 보는거지
내렸을때는 나간다해도 2년 채우고 나가라고 돈 안빼줬어요…
세상사 돌고 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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