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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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시는 회사 연차사용ᆢ입사일기준 인가요?
30명 이하 회사라 연차는
올해까지 공휴일 대체연차여서
회계기준으로 관리했고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잔여연차가 서로 큰 차이가 없었는데
내년부터 대체연차 없어지게 되면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퇴사시 오히려 직원이 뱉아내야할 상황도 생길듯ㆍ
회사 노무사한테 문의해도 잘 모른다는데 ㅎ
개인별로 입사기준으로 관리할래면 어려울까요?
1. ===
'21.6.17 12:56 PM (59.21.xxx.225) - 삭제된댓글저희는 회계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원글님이 생각하고 있는게 조금 다른게 있어요
회계기준으로 하면 첫입사년도(예 3.1 입사)의 월차(연차)를 15개 나누기 365 곱하기 306일 =
12.5개 로 일수계산해서 다음년도에 사용하기 때문에 퇴사시에 첫 입사년도의 연차는 전혀 관계없고요
만약 오늘 2021.06.17 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면 올해 발생되는 연차(적차포함)가 총 25개 이면
25 나누기 365일 곱하기 168일 = 11.5일 인데 이중에 올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 돈으로 계산해서 주거나 사용한뒤 퇴사일을 잡으면 돼요.
회계기준일때 이게 포인트예요
첫입사년도의 연차는 이미 다 사용하거나 돈으로 지급했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퇴사시 전현 반영 안돼고, 퇴사시는 퇴사년도에 총 발생될수 있는 연차에 대해 근무일수에 만큼을
비율대로 산정하면 되는 거예요2. 원글
'21.6.17 2:25 PM (121.66.xxx.68)윗님 궁금한게 회계기준으로 할때
오늘자 6.17퇴사라도
올초 1월1일에 생긴 연차 25개는 그대로 아닌가요?
6월 퇴사라 11.5개가 아니라요3. ===
'21.6.17 2:43 PM (59.21.xxx.225) - 삭제된댓글네 맞아요 올초 1월1일 생긴 연차 25개와
올해 생기는 연차 11.5개 를 더한후 올해 사용한 연차를 뺀 나머지를 퇴사시 지급해야 돼요4. 다시문의
'21.6.17 2:46 PM (121.66.xxx.68)다시한번 문의요
1년근무 이상자면
올해 한해를 다 채워야 연차 발생되지 않나요?
1년 미만자 경우 님 말씀처럼
비례연차가 생기구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5. ===
'21.6.17 2:49 PM (59.21.xxx.225) - 삭제된댓글네 맞아요 올초 1월1일 생긴 연차 25개와
올해 생기는 연차 11.5개 를 더한후 올해 사용한 연차를 뺀 나머지를 퇴사시 지급해야 돼요
1월1일에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연차이예요(앞 댓글에는 전년도에 대한 연차라 생략했어요)
그리고 올해 6월까지 근무한 연차가 11.5개 발생해요6. ===
'21.6.17 2:52 PM (59.21.xxx.225) - 삭제된댓글아니요 전년도에 이어 계속근무이기 때문에 하루를 근무해도 그에 따른 비율로 연차가 발생해요
퇴직금계산할때 처럼 올해 만근을 안하고 중간에 퇴사하면 퇴사한 날수 만큼의 퇴직금을
지급하는것과 같은 위치에요7. ===
'21.6.17 2:56 PM (59.21.xxx.225) - 삭제된댓글아니요 전년도에 이어 계속근무이기 때문에 하루를 근무해도 그에 따른 비율로 연차가 발생해요
퇴직금계산할때 처럼 올해 만근을 안하고 중간에 퇴사하면 올해 근무한 날수 만큼의 퇴직금을
지급하는것과 같은 위치에요8. 제가
'21.6.17 3:02 PM (121.66.xxx.68)위에 관리자한테 듣던 말과 달라서요ㆍ
연차는 무조건 일년 지나는 시점에 생긴다고ㆍ
일년 안되면 없는거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9. ===
'21.6.17 3:14 PM (59.21.xxx.225) - 삭제된댓글전 퇴사시 1년 만근을 안해도 근무일수 비율로 지급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노동부에 문의 해 보시는게 좋겠네요10. 네 감사합니다
'21.6.17 3:50 PM (121.66.xxx.68)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